Editor's Letter
휴대전화 압수 통보를 받으셨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파일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말이 "아청법 소지죄"입니다. "다운받은 적 없다", "잠깐 스쳐본 것뿐이다"라는 억울함부터, "파일이 언제 저장됐는지도 모르겠다"는 당혹스러움까지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2020년 6월 개정으로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5년 4월 개정(2026년 5월 12일 시행)으로 조문이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작·배포가 아닌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지·시청·구입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 (제11조 제6항)
소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 (대법원 2023도5757 판시)
시청: 2020년 6월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신설, 스트리밍·미리보기도 포함될 수 있음
초범이어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선고는 불가). 다만 수사 단계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은 도모 가능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원칙적 부과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목차
I. 아청법 제11조 소지·시청죄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조력 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아청법 제11조 소지·시청죄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즉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시청만 해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에 아예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렵고, 감경 없이는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법률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실무 통칭 아청법) 제11조 (2025년 4월 22일 개정, 2026년 5월 12일 시행)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 위 각 항의 미수범도 처벌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객체 |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착취물 | 아청법 제2조 제5호 |
행위 | 구입·소지·시청. 소지는 자기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 시청은 재생·열람 행위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고의 | 형법 총칙상 고의가 요구되며,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인될 수 있음 | 형법 제13조 |
미수 | 다운로드 시도 중단·전송 실패 등도 수사기관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 | 아청법 제11조 제6항 |
3. 쉽게 말하면
"소지"는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휴대전화 저장, 클라우드 업로드, 외장하드 보관 모두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한 번 저장됐다가 삭제됐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소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단순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은 재생·열람 행위를 뜻합니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 웹사이트에서 미리보기로 재생한 경우도 시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운로드를 시도했다가 도중에 중단했거나 전송 오류가 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미수(제11조 제6항)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 경로로 소지·시청 사건을 인지합니다. 아래는 언론 보도·경찰청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P2P·토렌트 다운로드: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은 이력이 서버 로그에 남아 IP 추적으로 특정된 경우
텔레그램·해외 SNS 대화방 참여: 방 참가 이력, 자동 다운로드 설정, 캐시 파일이 포렌식으로 확인된 경우
클라우드 자동 백업: 다운로드 후 삭제했으나 구글 포토·아이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되어 남아있던 경우
웹하드·다크웹 접속 기록: 결제·다운로드 로그가 확보된 경우
5. 주요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판시사항 [2])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더라도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 기준)
6. 처벌·부수처분
처분 유형 | 내용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선고형 10년 이하 → 15년, 10년 초과 → 20년, 무기·사형 →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법원 판단에 따라 부과 가능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형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 면제 가능) |
보호관찰·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
7.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감경 방향: 초범 여부, 소지·시청 파일의 수와 기간, 삭제·자수 여부, 진지한 반성, 성인용 콘텐츠와 혼재된 우연성, 정신적 치료 개시 여부
가중 방향: 파일 다수 보유, 조직적 다운로드 정황, 재범, 배포·제공 정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이 특히 어린 경우
II. 단계별 초기 대응
아청법 소지·시청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므로, 조사 첫 진술과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죄명, 조사 예정 시간, 담당 경찰관 소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 임의로 휴대전화·PC의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포렌식 대상 기기의 사용 이력, 파일 저장 경위, 시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소지·시청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동 다운로드·클라우드 동기화로 인한 우연 저장인지,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 이용 중 혼재된 경우인지, 다운로드가 중단되어 미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성인 인증 사이트 이용 이력, 결제 내역,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정,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설정 이력 등 "고의성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진술 준비 단계에서 디지털 기록의 시간대별 정리가 필수입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파일별로 인식 시점·저장 경위·시청 여부를 구분해 답변합니다. 포렌식 감정서를 확인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시청·소지 전부에 고의가 인정되어 감경 여지가 좁아집니다.
Step 5. 자수·삭제·치료
사건 인지 이전에 파일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정황은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 개시 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과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 단계에서 초범·소량·자발적 삭제·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감경 의견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III. 주요 조력 사례
아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상황에 따른 것으로, 동일 사안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 조력한 아청법 소지·시청 및 관련 성착취물 사건입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관련 파일 흔적이 확인되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태림에서는 파일별 저장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 불송치 | |
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사 항소) | 항소심 무죄 (1심 무죄 유지) | |
성착취물 소지 사건 (항소심) | 1심·항소심 모두 무죄 | |
음란물 소지 혐의로 연행 | 불송치 결정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실형 가능성) | 집행유예 | |
아청법 위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 불기소(기소유예) |
IV. FAQ
Q. 소지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소지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것을 보는 것을 넘어,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장매체(휴대전화·PC·외장하드·클라우드)에 저장한 상태가 확인되어야 소지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했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2023도5757 판시사항 [2])입니다. 저장 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시점과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예. 2020년 6월 아청법 개정 이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소지·제작·배포만 처벌되었지만, 개정법(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미리보기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인식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우연 저장·자동 다운로드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토렌트·P2P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에서 원치 않는 파일이 함께 저장된 경우,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업된 경우에는 고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프로그램 설정, 이용 기간, 유사 파일의 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운로드를 시도만 하고 완료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소지·시청·구입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시도하다가 도중에 중단했거나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성립 여부는 실행 착수의 정도, 중단 경위(자의적 중지인지 외부적 중단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초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소지 파일 수 소량·자발적 삭제·진지한 반성·치료 개시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삭제·자수의 효과는 있나요?
A.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개시 이전의 자발적 삭제·자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개시 이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인과 시점·방법을 조율해야 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소지·시청 사건은 포렌식 증거를 어떻게 해석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은 반드시 부과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 부과,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이 10년 이하인 경우 등록기간은 15년, 10년 초과인 경우 20년, 무기·사형은 30년입니다.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별도 의견서를 통해 부수처분 최소화를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