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연인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왜 고소가 되었지"라는 의문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관계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결정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합의된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맥락, 카카오톡·문자 등 사건 전후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그 접촉의 성적 성격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합의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불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력이 아니어도 되며, 이른바 '기습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은 의사 다툼의 핵심 증거입니다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수석졸업·경찰 수사 실무 경력 보유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강제추행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1. 법률 근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도 강제추행 카테고리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죄명입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폭행 또는 협박 |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른바 기습추행) | 형법 제298조 |
추행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접촉 | 형법 제298조 |
의사에 반할 것 | 접촉 당시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 | 형법 제298조 |
3. 쉽게 말하면
연인이나 지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날 그 순간의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전후 대화 내용이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방어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전문형 원고에서 실제 처벌·불성립을 나눈 사건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조력한 사례와 공개된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문제가 된 경우 (사례 출처: 태림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잠든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사례 출처: 태림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준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된 경우 (사례 출처: 태림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불송치)
5. 주요 판례 — '기습추행' 법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에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하여,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강제추행 성립의 문턱이 실무상 낮아졌다고 평가됩니다.
6. 처벌·부수처분
구분 | 내용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음 (아청법 제56조) |
그 밖의 부수처분 | 보호관찰, 수강명령·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사안에 따라) |
7.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감경 요소: 초범, 사건 직후 진지한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공탁, 접촉의 경위·강도·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재범 방지 노력(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가중 요소: 상습성, 접촉 부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급자·교사 등 위력 관계 이용, 피해자가 청소년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사후 추가 접촉·연락으로 인한 2차 피해
II. 단계별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의 대응 속도가 사건 진행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에 임의로 응하기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사건 방향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 경위·관계·시간대·장소·전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공유합니다.
진술 전략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 → 다툴 지점 → 유리한 정황"의 순서로 설계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건 전후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의사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백업합니다.
CCTV·블랙박스: 사건 장소 인근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보존 요청·확보가 필요합니다.
동석자·목격자: 회식·모임 등 다중이 있던 자리라면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하기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사실은 명확히 진술하고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신중히 답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합의는 수사·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공탁법·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합의·공탁의 시점과 방법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후에는 처분 방향(불기소·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조력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관련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직장 동료 강제추행 | 벌금형 (양형 전략으로 감경) | |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재) | 불송치 |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
성공사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강제추행 성립요건 관련 확인된 태림 외부 보도·칼럼이 없어, 본 섹션은 생략합니다. 관련 실무 콘텐츠는 성범죄전담센터 메인 페이지 및 업무분야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합의된 관계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됩니다. 관계의 존재 자체가 그날 그 순간의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대화, 관계의 구체적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이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이 부분이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됩니다.
Q. 기습추행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습추행은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2001도2417 판결에서 이 법리를 정립했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 자체를 완화했습니다. 접촉이 짧고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접촉의 경위와 전후 정황을 통한 다툼이 중요합니다.
Q. 술자리 스킨십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는지, 접촉을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술을 마신 정도와 대화 흐름, 자리를 옮기는 상황 등에서 상호 소통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문자기록의 증거력은 어떤가요?
A.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은 관계의 성격과 그날의 의사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대화를 이어간 정황, 다음 만남을 스스로 제안한 정황 등은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서 제시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립 다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실무상 다툼의 우선순위는 ① 접촉 사실 자체의 존부, ② 접촉의 성적 성격 인정 여부,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④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순으로 검토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CCTV·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고, 사실은 인정하되 성격이나 의사 부분에서 다투는 사건은 관계 맥락과 전후 정황의 정리가 관건이 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사전 검토의 실익이 큰 유형입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진술이 왜곡 없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참여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도 변호인 조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