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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언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신청 기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진술·증거 쟁점에 따른 선택 기준과 피해자 반대 시 배제결정, 재판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와 사건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언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기한·금액7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합니까?피해자가 반대하면 자동으로 배제됩니까?배제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까?I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선택 기준과 준비 방법언제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어떤 경우에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까?1단계. 공소장과 법원 안내문을 확인합니다2단계. 혐의 인정 여부와 핵심 쟁점을 구분합니다3단계. 진술과 자료를 대조합니다4단계. 증인신문과 증거 설명을 준비합니다5단계. 피해자 보호와 합의·양형 문제를 검토합니다6단계. 일반재판과 비교해 선택 의사를 제출합니다III. 진술·증거 검토 관련 참고사례증인신문과 행위의 맥락을 검토한 사례IV. 자주 묻는 질문Q.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까?Q.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유리합니까?Q.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합니까?Q.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까?Q. 7일을 넘겼거나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Q.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Q.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Q. 경찰조사 전에 선임한 변호사와 재판도 준비할 수 있습니까?Q. 합의했거나 초범이면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합니까?Q. 변호사 비용과 상담 예약은 어떻게 확인합니까?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VII. 찾아오시는 길지역별 상담 거점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증거와 진술 쟁점을 검토해 선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Editor's Letter

성범죄 재판을 앞두면 법관만 심리하는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어떤 절차가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내 사건의 쟁점과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기한, 배심원 평결의 의미, 피해자 보호와 증인신문 준비까지 선택 전에 확인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공소장과 재판 안내문을 받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재판 준비에 중요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다투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그 쟁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검토합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와 사건에 적합한 재판 방식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배제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된 죄명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 의사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의사 변경은 배제·회부결정과 공판준비기일 종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박상석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의 7개 상담 거점을 안내합니다.

  • 대표번호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번호는 010-3322-6703입니다.

목차

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I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선택 기준과 준비 방법
III. 진술·증거 검토 관련 참고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범죄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대상은 아니므로, 죄명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중 제2호와 제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 그 미수·교사·방조 등의 사건, 일정한 관련 병합사건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인지, 대상사건과 관련되어 병합 심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은 경찰조사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소된 사건의 법원 재판에서 검토하는 심리 방식입니다. “성범죄이므로 가능합니다” 또는 “이 죄명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공소장과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기한·금액

구분

확인 사항

대상 요건

제5조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의사표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힙니다.

제출기한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미제출 효과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변경 제한

제8조 제4항에 정한 배제·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

공개 상담예약 페이지에 정액 보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에서 위임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7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7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선택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첫 공판 전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4항은 배제결정 또는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면 기존 의사확인서 제출 여부, 법원의 결정 유무, 공판준비기일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이 이미 종결됐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합니까?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살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따라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으면 곧바로 무죄가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할 때도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설명과 재판부가 검토할 법률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자동으로 배제됩니까?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9조 제1항 제3호의 배제사유입니다. 다만 반대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피해자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를 고려합니다.

  •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에 부족한지 검토합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의 반대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도, 피고인의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배제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까?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배제결정이 취소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는 결정문에 적힌 사유, 피해자 보호 필요성, 심리 계획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고지일과 적용되는 불복기간·제출 절차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설명은 제9조의 배제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 등 다른 유형의 결정에 동일한 불복 방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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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선택 기준과 준비 방법

언제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국민참여재판 선택은 배심원이 더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사건의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결과를 예측하는 공식이 아니라, 일반재판과 비교할 때 사용할 검토 기준입니다.

검토 상황

준비할 내용

주의사항

다투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대조가 중요한 경우

대화 원문·영상·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으로 확인할 사항이 구체적인 경우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나 증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록을 설명할 준비가 가능한 경우

사건 경과표와 증거별 설명을 마련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동정이나 편견을 유도하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준비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증거보다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기록과 불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봅니다.

  • 증인신문의 목적과 질문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보호 문제와 배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기록 분량과 설명에 필요한 시간, 준비 범위를 비교합니다.

자료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쟁점이 많을수록 증거를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공소장과 법원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일, 기소된 죄명, 담당 재판부, 의사확인서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기소 사실과 송달 서류를 공유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국민참여재판 선택보다 혐의와 증거 검토를 우선합니다.

2단계. 혐의 인정 여부와 핵심 쟁점을 구분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행위의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지 나눕니다.

“그 행위가 없었습니다”라는 사건과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 평가를 다툽니다”라는 사건은 증거 설명과 증인신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3단계. 진술과 자료를 대조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공소사실, 대화 원문, 영상, 통화기록 등을 비교합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지 구분합니다.

사건 전후 연락이나 친분관계만으로 특정 시점의 동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전체 맥락과 확보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증인신문과 증거 설명을 준비합니다

질문별로 확인하려는 사실과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추측을 구분합니다.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사실대로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5단계. 피해자 보호와 합의·양형 문제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증인신문 방식, 배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재판 방식의 유불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을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6단계. 일반재판과 비교해 선택 의사를 제출합니다

대상 요건, 증거의 양, 증인 수, 설명에 필요한 시간, 피해자 보호 문제, 준비 범위와 비용을 비교합니다. 이후 법원의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선택 의사를 제출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절차가 더 관대합니까?”보다 “내 사건의 쟁점을 어떤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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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술·증거 검토 관련 참고사례

아래는 태림이 공개한 사건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사례나 선택의 유리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과 행위의 맥락을 검토한 사례

태림의 공개 사례 설명에 따르면,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행위 당시 상황과 관계의 맥락을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반응 등을 확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개 설명에는 법원이 해당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행위의 법적 평가와 증인신문 준비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입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성립이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태림의 공개 사례 설명 보기

사건 유형

태림 공개 설명에 기재된 결과

상세 링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죄 선고 및 확정

사례 상세 보기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공갈·모해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해당 혐의 전부 무죄

사례 상세 보기

강간 혐의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사례 상세 보기

세 사건은 절차와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입건 전 조사 종결 사례는 재판 방식 선택 사례가 아니며, 수사 단계의 자료 검토에 관한 참고사례입니다. 공개 설명을 확인한 범위와 판결문·처분서 원자료의 독립적인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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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까?

A.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된 죄명, 관할 재판부, 관련 사건 병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유리합니까?

A.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사건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일반재판과 준비 방식·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Q.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합니까?

A.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내리므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무죄 확정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까?

A. 핵심 증거와 증인신문 준비가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준비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문제와 법원의 배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Q. 7일을 넘겼거나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A. 기존 의사표시와 법원의 결정, 재판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서면 제출기한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며, 배제·회부결정이나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이후에는 종전 의사 변경이 제한됩니다.

Q.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A. 피해자의 반대는 제9조 제1항 제3호의 배제사유이지만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문, 고지일, 불복기간과 제출 절차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형사 사건의 수임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구분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라는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규정은 법조경력, 관련 사건 실적,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다만 전문분야 등록이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석 대표변호사의 등록 분야와 경력은 프로필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 프로필 보기

Q. 경찰조사 전에 선임한 변호사와 재판도 준비할 수 있습니까?

A. 수사 단계부터 조력한 변호인과 재판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위임계약에 재판 단계가 포함되는지, 국민참여재판 준비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했거나 초범이면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합니까?

A. 합의 여부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방식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문제도 재판 방식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과 상담 예약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기록 분량, 증인 수, 준비 범위 및 추가 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 페이지로 문의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박상석 변호사

직위·소속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학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자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등 근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년부터 현재

상담

1522-7005

변호사 프로필 보기

VI. 학력·경력

연도

학력·경력

2002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경찰청 총무과·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9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근무,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10

서울동대문서 정보과 근무,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1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2012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3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경감

2014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9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서울수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1

서울종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23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24

서울성동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위촉

등록·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년부터 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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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선택을 상담하려면 공소장과 법원 안내문, 기존 진술자료, 주요 증거 목록을 준비합니다. 방문 전 상담 일정과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수단

정보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서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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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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