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수사기관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연락을 받으셨거나, 저장해 둔 영상·합성물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검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공포·시행된 개정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서, 단순 저장이나 클릭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편집·합성 단계, 반포 단계, 소지·시청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의 법정형과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문을 축으로 딥페이크 처벌 전 구조를 정리하고,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다뤄 온 실제 사례와 초기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딥페이크 처벌은 편집·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제3항, 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항)입니다. 2024. 10. 16. 공포·시행된 개정법으로 '반포 목적'이 삭제되고 소지·시청죄가 신설되어 법정형과 처벌 범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한눈에 정리
딥페이크 처벌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 벌금형 선택 불가)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항, 2024. 10. 16. 신설)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딥페이크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딥페이크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1. 즉답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2024. 10. 16. 공포·시행된 개정 이후에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 자체로 처벌되고 단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2. 법률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편집·합성·가공):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반포·제공·전시·상영):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또는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지 없음)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 10. 16. 신설):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 (상습가중):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대상성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일 것 | §14의2 ① |
성적 유발성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 §14의2 ① |
의사 반함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되었을 것 | §14의2 ① |
행위 | 편집·합성·가공,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또는 소지·구입·저장·시청 | §14의2 ①∼④ |
4. 쉽게 말하면
딥페이크 처벌은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편집·합성). 둘째, 그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반포). 셋째, 2024. 10. 16. 이후로는 만들지도 뿌리지도 않고 그저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소지·시청). 예전에는 "뿌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목적이 없어도 편집만으로 처벌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지인의 SNS 사진을 다운로드해 나체 사진에 얼굴을 합성한 경우 (편집죄, 제1항)
합성한 영상을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방·SNS에 업로드한 경우 (반포죄, 제2항)
합성 딥페이크물을 유료로 판매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영리 목적 반포, 제3항)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스마트폰·클라우드·PC에 저장해 둔 경우 (소지·저장, 제4항)
딥페이크 링크를 클릭해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 (시청, 제4항)
6. 참고 법령·개정 이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2020. 3. 24. 신설, 2024. 10. 16. 공포·시행 개정 (법정형 상향, 반포 목적 삭제, 제4항 소지·시청죄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이하 '아청법') 제11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딥페이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병합 적용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
7. 처벌·부수처분
구분 | 법정형·처분 | 근거·비고 |
|---|---|---|
편집·합성·가공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포 목적 없어도 성립 (2024. 10. 16.∼) |
반포·제공·전시 등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후 반포 포함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초기 대응이 특히 절박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4. 10. 16. 신설 |
상습 (제5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3항 대상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등록 대상 | 성폭력처벌법 §42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성인 대상 딥페이크는 원칙적으로 공개·고지 대상 아님 | 성폭력처벌법 §45 / 아청법 §49 (아청 성착취물 사건은 별도 판단) |
취업제한 | 형종·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 | 아청법 §56 등 |
보안처분 |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가능 | 개별 사건에 따라 상이 |
8. 양형 참작 요소
감경 요소: 초범, 편집·소지 수량과 기간의 소량성, 자발적 삭제 및 배포 중단,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서약과 심리치료 이수, 압수수색 협조
가중 요소: 다수 피해자, 미성년자 대상(아청법 병합), 반복적·상습적 편집·유포, 영리 목적, 텔레그램·다크웹 등 폐쇄 채널 이용, 협박·강요 결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II. 단계별 초기 대응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로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 임의출석 요구 → 조사 → 송치 순서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교사 등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압수수색 통지 시 대응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혐의 조항(제14조의2 제1항∼제4항 중 어느 항인지), 압수 대상 기기, 조사 예정일을 우선 확인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편집·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가 문제되는지, 대상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링크 클릭이 자동 다운로드로 이어졌는지, 상습성이 의심되는지 등 사건 구조를 분석합니다. 특히 소지·시청죄(제4항)는 2024. 10. 16. 신설된 조항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상 그 이전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성인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행위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브라우저 이용 기록, 자동 다운로드 설정, 링크 수신 경위(카카오톡·텔레그램 초대 링크), 저장 경위와 삭제 이력, 결제·계좌 흐름 등을 확보합니다. 임의 삭제는 피하고 변호사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동행 하에 진술거부권·묵비권 안내를 받고, 진술 범위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시청·소지죄에서는 "고의"와 "인식"이 방어의 핵심 쟁점입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반포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 12. 9. 시행)를 통한 공탁도 검토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불기소·기소유예·구약식 방어, 기소 시 집행유예·감형 전략, 신상정보 등록 방어 및 취업제한 명령 불부과·기간 단축 신청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을 병행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 이상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다뤄 온 딥페이크·허위영상물·성착취물 관련 실제 처리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지인능욕 합성) | 감호위탁 보호처분 | |
허위영상물 제작 (합성사진 등) | 불송치 결정 | |
딥페이크 아청물 유포 (미성년자) | 집행유예 | |
성착취물 소지 등 | 1심·2심 무죄 유지 | |
성착취물 제작 | 실형 위기 → 집행유예 방어 | |
촬영물등이용협박 |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
성착취물 소지 (항소심) | 1심·항소심 모두 무죄 |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한 유형이라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이 원고 발행 시점 기준으로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딥페이크 처벌 관련 공식 보도·칼럼 링크는 별도 확인이 어려워 본 섹션에서는 생략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가 확인되는 시점에 별도 업데이트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성범죄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A. 행위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편집·합성·가공(성폭력처벌법 §14의2 제1항)과 반포·제공·전시(제2항)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제1∼3항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병합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예. 2024. 10. 16.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딥페이크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벌불소급 원칙상 성인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시행일 이전 행위는 제4항으로 소급 처벌할 수 없으므로 행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반포 목적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정 전 조문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한 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4. 10. 16. 공포·시행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편집죄(제1항)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신 편집 자체의 부인, 대상자 특정 여부, 성적 유발성 판단 등에서 방어 논리를 설계하게 됩니다.
Q. 텔레그램·해외 서버에서 저장·시청해도 처벌되나요?
A. 예.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접속·저장·시청한 이상 해외 서버·해외 플랫폼이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익명성이 강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국제 공조와 디지털포렌식으로 상당수 사건이 수사·기소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폐쇄 채널 이용은 통상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Q. 딥페이크 초기 대응 순서는?
A. 첫째,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기재된 혐의 조항과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셋째, 임의 삭제·수정은 피하고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넷째, 링크 수신 경위, 자동 다운로드 설정, 저장 경위 등 "고의"와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섯째, 반포 사건이면 피해자 합의·공탁을 병행합니다.
Q. 딥페이크는 초범이면 벌금·집행유예로 끝나나요?
A.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편집·소지 수량, 대상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유무, 협박·강요 결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아청법이 병합 적용되는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합의·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딥페이크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42)에 해당해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45 및 아청법 §49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초점은 신상정보 등록 방어와 취업제한 명령(아청법 §56, 형종·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 불부과·기간 단축에 맞춰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사건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병합 적용되어 별도 판단이 이뤄집니다.
Q. 삭제해 두면 소지죄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저장한 사실이 있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소지죄 성립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인지 후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 여부·방식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 실무 이해에 기반한 사건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 상담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