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딥페이크 관련 수사 통지를 받은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내 사건에서 감경이 가능한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감경은 "반성했다"는 말 한마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요소가 다투어졌는지, 어떤 서면과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서, 감경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폭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언제 다투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딥페이크 사건에서 감경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고의성, 대상성(피해자 특정), 반포 목적, 초범·연령 등 인적 요소, 그리고 사후 조치(삭제·반성·공탁·합의)입니다. 이 다섯 축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다툴 것인지가 감경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한눈에 정리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하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 시행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 확대
감경 다툼 축 5가지: 고의성 · 대상성 · 반포 목적 · 인적 요소(초범·연령) · 사후 조치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야 감경 논리가 서면에 반영됨
행위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짐
목차
I. 딥페이크 법조문·성립요건과 감경 다툼 지점
II. 처벌·양정 구조와 초기 대응 절차
III. 감경이 다투어진 주요 사건 유형과 대응 논리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딥페이크 법조문·성립요건과 감경 다툼 지점
딥페이크 사건에서 감경이 인정되는 유형은 "감경 사유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사건"과 "다툼을 통해 감경 요소를 만들어낸 사건"으로 나뉩니다. 법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지점에서 감경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거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단일 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추가·가중 적용됩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대상성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특정 가능해야 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편집·합성·가공 |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유발성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반포 등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 목적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시 가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소지·시청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2024.10.16 신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 쉽게 말하면
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크게 세 층입니다.
첫째 층: 만드는 행위(편집·합성·가공)
둘째 층: 퍼뜨리는 행위(반포·전시·영리 목적 유포)
셋째 층: 가지고 있거나 보는 행위(소지·구입·저장·시청)
이 세 층에서 어느 층까지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고의·목적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감경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4. 감경이 다투어지는 5가지 지점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서면에 등장하는 감경 다툼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다툼 축 | 핵심 쟁점 | 활용 국면 |
|---|---|---|
고의성 | 성적 유발 목적 인식 여부, 장난·호기심 다툼 | 미성년자·초범 사건 |
대상성 |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실제 인물인지 | 익명 이미지·가상 인물 소재 |
반포 목적 | 소지 단계에 그친 것인지, 반포 의사가 있었는지 | 저장·다운로드 사건 |
인적 요소 | 초범, 연령(미성년 포함), 사회적 관계 | 학생·젊은 초범 사건 |
사후 조치 | 자발적 삭제, 반성, 공탁, 합의 | 모든 사건 단계 |
5.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법정형 | 부수처분 |
|---|---|---|
편집·합성·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
반포·전시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일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동일 (실형 가능성 상승) |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건별 판단, 부수처분 면제·최소화 별도 다툼 필요 |
아청물 딥페이크 –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원칙 |
아청물 딥페이크 – 영리 배포(아청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동일 |
아청물 딥페이크 – 배포·제공(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동일 |
아청물 딥페이크 – 구입·소지·시청(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동일 |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단순 소지·시청) 사건의 경우, 선고형 및 사건 경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형 감경과 별도로 부수처분 면제·최소화를 위한 법리적 주장이 세부화되어야 합니다.
6. 양형 감경·가중 요소 (실무 기준)
감경 방향으로 다투는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자발적 삭제, 피해자 합의 또는 공탁, 반포 의사 부인, 유포 확산성 낮음, 심신미약(제한적), 사회적 유대(가족·직업)
가중 방향으로 판단되는 요소: 다수 피해자, 반복 제작,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조직적 공모, 실명·직장 등 신상 노출, 텔레그램 등 확산성 높은 매체 이용
II. 처벌·양정 구조와 초기 대응 절차
딥페이크 사건의 감경 논리는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초기에 방향이 잡힙니다. 최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 어떤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지가 감경 서면의 두께에 영향을 줍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경찰의 출석요구서·전화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와 죄명,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을 즉시 잡기보다는,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 유형(제작·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층인지), 대상 특정 여부,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축을 다툴지, 어느 축은 사실관계로 인정할지 전략을 확정합니다. 또한 행위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 상한(개정 전 5년 이하 vs 개정 후 7년 이하)이 달라지므로 초기 시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저장·시청 경로(자동 다운로드, 우연한 클릭 등)를 뒷받침할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접속 로그, 기기 사용 이력을 확보합니다. 특히 반포 의사가 없었다는 다툼을 하려면 유포 흔적 부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삭제 전 24시간 이내 확보가 권장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하에 진술합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디지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합의·공탁의 시기와 방법을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후 공탁이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기소 여부, 구공판·구약식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이 부분을 놓치면 형이 감경되어도 실질적 불이익이 남습니다.
III. 감경이 다투어진 주요 사건 유형과 대응 논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조력한 사건 중, 감경 관련 다툼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진 유형을 정리합니다. 결과의 다양성(불송치·집행유예·보호처분)을 함께 살펴, 사건 유형별로 어디까지 감경 논리가 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요약: 딥페이크 관련 의심으로 수사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저장·시청 경위와 반포 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자발적 삭제와 진지한 반성을 서면화하여 최종적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실제 결과와 상세 링크를 정리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표
아래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사건 유형이라도 결과가 같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지인 합성, 미성년) | 감호위탁 보호처분 | |
허위영상물 제작(합성사진 등) | 불송치 결정 | |
딥페이크 아청물 유포 혐의(미성년) | 집행유예 | |
성착취물 제작(실형 위기) | 집행유예로 방어 | |
촬영물 등 이용 협박(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 집행유예 |
각 사건의 감경 논리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반포 의사 부재가 핵심이었고, 어떤 사건은 자발적 삭제와 진지한 반성, 또 다른 사건은 인적 요소(미성년·초범)와 사후 조치의 결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본 원고 작성 시점에 성범죄전담센터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딥페이크 감경 유형 관련 보도·칼럼 링크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아, 본 섹션은 사실 검증이 완료된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추가 반영합니다.
관련 실무 자료: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업무분야 안내
V. FAQ
Q. 어떤 경우에 감경이 다투어지나요?
A. 고의성, 대상성, 반포 목적, 인적 요소, 사후 조치의 다섯 축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유의미한 다툼이 가능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편집만 하고 유포하지 않은 사건은 반포 목적 축을, 저장·시청에 그친 사건은 고의성·대상성 축을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실명·직장이 노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제작·유포한 사건은 감경 축이 현저히 좁습니다. 사건 유형과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조합이 감경 다툼의 폭에 영향을 줍니다.
Q. 반포 목적 부인의 판단 기준은?
A. 유포 흔적의 부재, 저장 경로, 파일 형식과 위치, 기기 사용 이력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SNS·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파일 공유 이력, 공유 링크 생성 여부를 기준으로 반포 의사를 판단합니다. 자동 다운로드·우연한 저장이라는 주장은 접속 경로와 파일 관리 습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Q. 초범·젊은 나이 감경 반영은?
A. 초범 자체가 자동 감경 사유는 아니며, 사건의 성격·피해 범위·사후 조치와 결합될 때 실질적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대학생·사회 초년생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회복귀 가능성, 가족·학교·직장의 지원 체계를 정리한 양형 자료가 서면에 포함됩니다. 태림에서 조력한 미성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감호위탁 보호처분과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Q. 반성·삭제·공탁의 효과는?
A. 자발성·시점·형식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다릅니다.
수사 개시 전 스스로 삭제한 경우와 수사 이후 삭제한 경우는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과 결합될 때 참작됩니다. 공탁은 피해자 특정 여부, 합의 거부 여부, 공탁 시점(수사 단계·1심·항소심)에 따라 반영 폭이 달라집니다.
Q. 항소심에서 감경 여지는?
A. 1심 이후의 새로운 사정과 1심 판단의 오류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조치(추가 공탁, 뒤늦게 성사된 합의), 자발적 치료·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 강화 사정이 새롭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태림에서 조력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1심 이후의 사정 변경과 서면 구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해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최초 조사 이전에 사건의 층위(제작·반포·소지·시청)와 다툴 축을 정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감경 논리 형성에 유리합니다.
Q. 딥페이크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반복성, 보관 방식, 수집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은 어떻게 다투나요?
A. 본형과 별도로, 선고형·범행 태양·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등록·공개·고지 예외,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다툽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부수처분을 결정하므로, 감경 서면과 별도로 부수처분 최소화 서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