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하나는 억울함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조사받아야 하는가"라는 상황이라면, 그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증거, 입증 논리가 맞물려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무고 대응의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본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불기소·무죄)를 확정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맞고소합니다.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담당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前 경찰청)
무고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 조문상 표기 "1천500만원")
맞고소 최적 시기: 본안 무혐의 처분 확정 직후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무고죄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방어 → 무고 맞고소)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무고죄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고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법률 근거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허위사실 신고 | 신고 내용의 핵심·중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 형법 제156조 |
신고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경찰·검찰) — 고소장·진정서·참고인 진술 포함 | 형법 제156조 |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 | 상대방이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형법 제156조 |
허위성 인식(고의) |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 | 판례 확립 요건 |
성범죄 무고 특유 요건 | 성적 접촉·관계의 객관적 진실성,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허위 인식 | 판례 실무 |
3. 쉽게 말하면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범죄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수 있는 반면, 무고죄는 ① 실제 성범죄(강제성 등)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② 고소인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점(고의)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어려운 지점은 ②번, 즉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요소의 입증입니다. 사건 당시 카톡·통화·금전 요구 정황 등이 이 부분의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
사례 A (출처: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전 애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근거 없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피의자를 변호해 강간 혐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례 B (출처: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실형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5. 주요 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판결요지 가항)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즉 신고 내용 중 부수적·지엽적 사항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사건의 핵심이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방어와 공격 양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성범죄 고소인이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사건의 본질(성적 접촉의 존재 여부·강제성 여부 등)이 허위여야 합니다.
6.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표기 "1천500만원") |
신상정보 등록 | 해당 없음 (무고죄는 성범죄가 아님) |
취업제한 | 해당 없음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별도 가능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
7. 양형 요소
가중 요소
성범죄 무고로 상대방이 실제 구속·기소된 경우
계획적·조직적 허위 신고 (금전 요구·보복 목적 명확)
반복적 허위 고소 전력
감경 요소
자백 및 자진 취소
피해자(무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며 우발적 신고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방어 → 무고 맞고소)
성범죄 무고 대응은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본안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맞고소부터 하면, 오히려 본안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 조사 일시,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무고 맞고소 성패까지 좌우합니다.
팁: 조사 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회유·협박으로 오해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입증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처음부터 "무고 맞고소까지 염두에 둔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건 전후 관계, 자발성 정황)
통화 녹음 (합의된 통화 한정)
CCTV·블랙박스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목격자 진술서
상대방의 금전 요구·협박 정황
성범죄 방어에 활용된 증거는 무고 맞고소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안내받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지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계획을 정리합니다.
Step 5. 무혐의 처분 확정 대기
불송치·불기소 결정문이 나오면 반드시 정본을 확보합니다. 이 결정문은 무고 맞고소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재고신청을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6. 무고 맞고소 및 이후 대응
무혐의 처분 확정 후 지체 없이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무혐의 결정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모순된 진술, 금전 요구 문자, SNS 게시글 등)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성범죄 방어와 무고 맞고소, 양쪽 모두에서 태림이 조력한 최근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성범죄 무고 피해자 대리 (상대방에 대한 처벌) | 실형 2년 징역형 선고 | |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 무혐의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 |
성범죄 모해위증·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판결 | |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 무혐의 결정 | |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의 준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결정 | |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 무혐의 (불송치) |
위 사례들은 성범죄 방어 → 무고 반격의 흐름을 실제로 이끌어낸 사건들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실관계·증거 구조·상대방의 진술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본 콘텐츠 작성 시점 기준 해당 주제의 검증된 보도·칼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언론 보도·기고 자료는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메인에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V. FAQ
Q.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일 수도 있지만, 무고는 "고소 자체가 거짓"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고의)까지 요구합니다.
Q. 성범죄 무혐의 후 바로 맞고소되나요?
A. 본안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직후 맞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혐의 처분 결정문은 무고 맞고소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정본을 확보한 뒤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재고신청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무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A.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 (경찰·검찰 조사 조서)
사건 전후 카톡·문자 (자발적 관계·금전 요구 정황)
상대방의 SNS 게시물 (허위성을 스스로 드러낸 경우)
목격자 진술 (제3자 관점의 사실관계)
통화 녹음·CCTV 등 객관 증거
Q. 민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나요?
A. 형사 무고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위자료)가 가능합니다.
허위 성범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훼손, 직장 불이익 등을 입증하면 민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맞고소의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무죄가 확정된 시점 직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본안 진행 중 맞고소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방어에 불리해집니다. 무혐의 확정을 기다린 뒤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지 말고, 조사 전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회유·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Q.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조문상 표기 "1천500만원")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무고 유형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되는 편이며, 상대방이 실제로 구속·기소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태림에서도 성범죄 무고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에게 실형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무고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경찰 수사 3~6개월 + 검찰 처분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면 1심 기준 6개월~1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체포·구속·긴급 조사 통보 등)의 경우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을 이용해 주십시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