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정보나 다른 범죄와 혼동된 설명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다만 양형에는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강제추행은 2012.12.18. 개정 법률(법률 제11574호·제11729호)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방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성범죄 친고죄 폐지 시행일: 2013년 6월 19일 (형법 제306조 삭제, 성폭력처벌법 친고죄 관련 조항 일괄 삭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현행법상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재판은 계속 진행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강제추행 고소취소의 법적 정의 및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 고소취소의 법적 정의 및 요건
강제추행 고소취소는 "사건 종결 버튼"이 아닙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고소취소가 있어도 검사와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다만 양형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1. 법률 근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친고죄 폐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6조(고소): 2012.12.18. 법률 제11574호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3.6.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2012.12.18. 법률 제11729호, 2013.6.19. 시행): 성폭력범죄에 관한 종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관련 조항이 함께 삭제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서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즉,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계속 진행됩니다.
2. 성립요건 및 소추요건 표
구분 | 요건 | 설명 | 조항 |
|---|---|---|---|
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 | 추행 행위와 관련된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 이른바 "기습추행" 판례에 따르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됨 | 형법 제298조 |
성립요건 | 추행 |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 형법 제298조 |
성립요건 | 고의 | 성적 의도 자체는 요구되지 않으나, 추행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필요 | 형법 제13조 |
소추요건 | 피해자의 고소·처벌 의사 요건 없음 | 고소·처벌 의사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소추요건(소송조건)에 해당하는데, 강제추행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재판이 가능함 | 형법 제306조 삭제(2013.6.19.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2013.6.19. 시행) |
쉽게 말하면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날 규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도중에 취소하면 검사가 아예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그럼에도 기소할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 즉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법 개정 이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회식·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취소가 이루어졌으나, 검찰이 사건을 계속 심사한 사례 (양형에는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예)
지하철·엘리베이터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이 CCTV로 확인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죄질 자체는 판단되어야 하므로 수사는 계속된 사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와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되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4. 주요 판례 (검증된 사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강제추행미수 사건) 등 —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하며, 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강제추행(일반) 유형의 감경인자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명시적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취소·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5.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 형 확정 시 형종·형량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법원 재량으로 부과 가능 |
6. 양형 요소 — "고소취소·처벌불원"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사건의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 (합의금 지급, 형사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즉,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힘은 없지만,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으로 결과를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경인자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고소취소를 받으면 끝난다"는 오해로 인해 필요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문자·전화·서면)를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접수 관서, 사건번호, 죄명
출석 요구 일자, 담당 수사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 검토 단계에서는 다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예상 쟁점 파악
피해자 측 주장의 일관성·개연성 검토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의 사전 점검
진술서·의견서 초안 준비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건 전후 대화 흐름)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위치 기록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훼손 위험이 커지므로 사건 인지 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강제추행에서 합의·처벌불원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수단은 아니지만, 양형을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 →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 제도 검토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2022.12.9. 시행)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조사 대응
재판 단계 양형자료 정리, 반성문·탄원서·공탁 병행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형종·형량 조정)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대응한 강제추행 계열 성공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주장을 정밀하게 대조하고, 유리한 증거를 정리한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자료와 재발방지 조치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추행 사건, 합의 및 진지한 반성문 제출로 처분 완화 | 강제추행 기소유예 | |
직장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재발방지 서약 및 사후 회사 조치 자료 병행 | 강제추행 기소유예 | |
직장 동료 대상 강제추행, 양형자료 체계화로 실형 위기 방어 | 강제추행 벌금형 | |
업무상 지위 관련 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정식 진행 |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 |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번복·불일치 논리로 다투어 방어에 성공 | 준강제추행 불송치 |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강제추행 고소취소·친고죄 폐지 주제와 관련하여 확인된 외부 언론 기고문이 확보되면 이 섹션에 추가합니다. 현재 주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언론 인용 자료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본 원고에서는 태림 공식 콘텐츠 링크로 대체 안내드립니다.
V. FAQ
Q.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법원 역시 유무죄와 양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방향으로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표시해야 인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서명·날인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제출처(경찰, 검찰, 법원)가 달라지므로 정식 서면과 첨부자료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양형자료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합의 경위와 회복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취소·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사건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커지고, 검찰·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벌금형 등 양형 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시기·방식·상대방 접촉 방법에 따라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두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 조건은 아니고 양형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Q. 고소취소가 무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A. 고소취소 자체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배경(피해자 측 진술의 번복, 사실관계의 재검토 등)이 함께 밝혀져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결과적으로 불송치·무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른 판단이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예상 쟁점 검토는 조사 전에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집니다. 합의·반성·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갖춰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관점을 반영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종과 형량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최대 10년). 부수처분의 범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안 방어와 함께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