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끝나고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순간부터 많이 검색하시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 합의금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반대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상·하한이 없고, 사건마다 산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정답"이라는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상 참고되는 범위와 산정 원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으며, 처벌 수위·피해 정도·초범 여부·상해 유무·피해자 요구 수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실무상 초범·경미 사건은 수백만 원대, 상해나 지위 이용이 결합된 사건은 그 이상으로 폭이 넓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한눈에 정리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진 상·하한이 없고, 사건별 산정 요소에 따라 실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산정 요소는 처벌 수위(벌금·집행유예·실형), 상해 여부, 초범·재범, 지위 이용, 피해 정도, 반성·태도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공탁 제도를 활용해 양형 반영을 노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기·금액·조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강제추행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II. 합의금 산정 요소와 실무 범위 —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조력 사례 (참고용)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강제추행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벌금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 지급입니다. 법에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지만, 합의 성립 여부와 금액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양형 요소가 됩니다.
1. 법률 근거
강제추행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폭행·협박 또는 위력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정도.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봅니다 | 형법 제298조 |
추행 행위 |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형법 제298조 |
고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감행하는 의사 | 형법 제298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준강제추행의 경우 별도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 형법 제299조 |
3. 쉽게 말하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큰 폭력을 쓰지 않은 이른바 "기습 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처벌을 면제받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주어 수사·재판 결과를 감경받기 위한 양형 자료입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실무 유형)
강제추행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은 대법원 판례 및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사건 유형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지하철·엘리베이터 등)에서 신체를 밀착·접촉한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접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별도 적용 가능)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
5. 주요 판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접촉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6.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
취업제한 | 유죄판결 확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보안처분 |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병과 가능 |
7. 양형 요소
감경 요소: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우발적·경미한 접촉 가중 요소: 재범·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지위 이용, 상해 발생, 미성년 피해자, 합의 시도조차 없는 경우
합의금이 처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양형 요소 중 "합의(처벌불원)"가 핵심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II. 합의금 산정 요소와 실무 범위 — 단계별 대응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낼지"보다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시기와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지출하거나 오히려 양형 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죄명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인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업무상위력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공중밀집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중 어느 것인지
출석 일시·조사관 소속·연락처
피고소인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진술 방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합의금 산정에 앞서 사건 자체의 방어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다툼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성급히 큰 합의금을 제안하면 오히려 자백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CCTV·블랙박스: 발생 장소·시간의 객관적 정황
목격자·동석자 진술
팁: 대화 기록은 삭제·기기 교체 전 확보가 필수입니다. 실무상 사건 인지 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백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조사, 진술거부권·묵비권 안내를 받은 뒤 조사에 임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합의 협상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의 실무상 주요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요소 | 반영 방향 |
|---|---|
예상 처벌 수위 | 벌금형 예상 사건보다 실형·집행유예 예상 사건에서 합의금 규모가 커집니다 |
상해 유무 |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까지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합의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
초범·재범 | 재범·동종 전과가 있으면 감경 여지가 좁아 피해자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 |
지위 이용 | 직장 상하관계·교육관계 등 위력이 결합된 사건은 위자료 성격이 가중됩니다 |
피해자의 실제 피해 | 정신적 피해·치료 필요 여부·2차 피해 우려 |
반성·태도 | 초기부터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태도가 어땠는지 |
수사 단계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후 > 재판 단계로 갈수록 합의 가치가 하락 |
실무 범위(참고용): 신체 접촉이 경미하고 초범인 사건은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상해·지위 이용·강제성이 강한 사건이나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그 이상으로 금액대가 크게 넓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 측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 ② 유사 사건의 실무 범위, ③ 공탁 제도(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 자료로 활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분할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조건은 합의 취지의 진정성을 낮추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어,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는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양형 자료입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는 방향(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III. 주요 조력 사례 (참고용)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 조력한 대표 사례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술 사례 (참고용):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에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과 합의 진행 방식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무상 평가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쟁점 | 조력 결과 | 상세 |
|---|---|---|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관련 사건 (합의·반성 양형 반영) | 강제추행 기소유예 | |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사건 (합의·반성 양형 반영) | 강제추행 기소유예 | |
직장 동료 관련 사건 (양형 전략 중심) | 강제추행 벌금형 | |
업무상 지위 결부 사건 (합의 진행) |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 |
피해자 진술 일관성 다툼 사건 | 준강제추행 불송치 | |
관련 징계처분(강등) 취소 사건 | 정직 3월로 감경 |
※ 본 사례는 참고용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많은 조력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강제추행 관련 실무 콘텐츠는 성범죄센터 메인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상·하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 지급이고, 법률에 상·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별 산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초범·경미 사건은 수백만 원대에서, 상해나 지위 이용이 결합된 사건은 그 이상으로 폭이 넓어지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Q.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초범은 감경 요소로, 재범·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해가 발생하면 합의금이 가산되나요?
A. 실무상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문제로 확대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이에 따라 예상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서 합의금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피해자 측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 처벌 수위, 유사 사건의 실무 범위, 공탁 제도 활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원칙은 일시금 지급이지만, 사정에 따라 분할 조건의 합의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조건은 합의의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액·기한·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 유리한 증거 확보, 합의 시기까지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안내, 부적절한 질문 대응 등 실무상 이익이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합의·공탁·양형 자료 제출의 최적 시점이 달라집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상담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