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실제로 촬영한 기억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촬영은 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뒤늦게 신고된 경우까지 사건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음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각도, 피사체의 신체 부위, 촬영 의도,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등은 재판 실무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혐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①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촬영 부위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각 유형별로 방어 논리와 확보해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혐의 다툼 핵심 쟁점: 촬영 사실 · 신체 부위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전담센터가 사건에 따라 상담·수임을 담당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전직 경찰 출신으로 수사 실무 관점의 방어 전략 수립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다투어지는 지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수사 연락부터 검찰 송치까지
III. 주요 성공사례 — 몰카 무혐의·불송치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다투어지는 지점
1. 즉답
몰카 사건에서 무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촬영 자체가 없었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촬영 대상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촬영 각도·상황·의도를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각 유형은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전략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2. 법률 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조 제2항 (반포·판매·제공 등):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 전시·상영)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조 제5항 (상습범 가중):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거나 촬영 중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 휴대전화 카메라, 캠코더, 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 사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인 부위이거나, 특정 부위가 아니어도 촬영 각도·의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신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고의 | 위 요소를 인식하고 촬영하려는 의사(미필적 고의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미수 처벌 | 촬영 착수 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4. 쉽게 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처벌됩니다.
첫째, 카메라로 찍었고, 둘째, 찍힌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이고, 셋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촬영이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사람의 뒷모습이나 얼굴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카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각도·부위·상황·촬영자의 의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 외에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인격권 침해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무혐의가 다투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가 인정되는 실무 사례는 대체로 다음 유형에 속합니다.
유형 1. 촬영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안에서 문제된 사진·영상이 발견되었더라도, 촬영자가 누구인지, 언제·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의 경우 촬영 당시 상호 동의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며, 소지 자체만으로 곧바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투어집니다.
유형 2.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촬영된 장면, 신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최근 판례는 성적 수치심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성적 인격권 침해 가능성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해 폭넓게 해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 3. 촬영 각도·의도가 통상적 범위 내인 경우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약 5천 장 촬영한 사건에서, 일상복인 청바지 착용 상태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눈높이로 촬영했고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로 본 하급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불쾌감 유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가 개별 정황을 통해 검토됩니다.
유형 4. 전 연인·지인 관계에서 사후 감정 대립으로 신고된 경우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상호 동의 아래 촬영·소지된 자료가, 관계가 틀어진 후 뒤늦게 촬영죄로 신고되는 사안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경우 당시 대화 기록, 촬영 전후 정황, 자료 보관 방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아래 판례처럼 과거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주요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판단 기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성적인 부위이거나, 부위 자체가 성적이지 않더라도 촬영 맥락·각도·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판단의 기준 판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으로,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이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 연인 간 묵시적 동의의 범위와 미필적 고의
연인 관계에서 과거 나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에까지 묵시적 동의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촬영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안입니다. 하급심이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 청바지 뒷모습 촬영 사건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눈높이로 촬영한 경우,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본 하급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촬영 각도·거리·부각 여부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7.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 촬영(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등(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반포(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시청 등(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제5항):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제15조): 처벌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형종·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 상이) |
취업제한 |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기타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음 |
8.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감경 요소: 초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자수·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촬영 매체 폐기·삭제, 정신과 치료 병력 등.
가중 요소: 상습성, 다수 피해자, 유포·재유포, 영리 목적,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소지·전시,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 촬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확보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된 영상·사진에 대한 대응이 다른 사건과 달리 매우 중요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출석 일자와 사건 담당부서, 죄명, 참고인·피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이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 개요, 촬영 시점·장소·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확보된 영상·사진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를 다툴 것인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다툴 것인지,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 방어 방향을 사건 초기에 확정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압수·수색 대응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사진 촬영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촬영물 원본 메타데이터,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상호 동의 촬영이었음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은 가능한 한 신속히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 삭제·훼손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삼가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관련성 있는 정보로의 탐색·복제 범위 제한,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필요 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모2557 전원합의체 결정).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합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안내받고, 사건 쟁점에 맞는 진술을 신중히 준비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솔한 인정 진술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디지털 자료의 탐색 범위와 참여권 행사에 관한 사항도 조사 단계에서 확인·주장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조기 합의는 오히려 인정 진술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불송치가 결정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검찰 송치 시 기소 여부 결정, 기소 시 재판 대응,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까지 이어집니다. 항소·상고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 몰카 무혐의·불송치 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양한 무혐의·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 사례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에서, 촬영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던 정황과 촬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화 기록·경위 자료를 통해 촬영 당시 반의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성관계 영상 보관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 | |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개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불송치 (무혐의)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제15조) 사건, 피해자 합의 | 기소유예 | |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형 방어 | |
1심 징역형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재 | 불송치 |
사건 개요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언론 보도·칼럼 이력은 태림 성범죄센터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다투어지나요?
A.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성립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촬영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촬영 부위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적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각 유형별로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방향이 달라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Q. 촬영 각도·의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촬영 각도, 촬영자와 피사체의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불쾌감 유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참조).
Q. 신체 부위별 성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성기, 가슴, 엉덩이 등 통상적으로 성적인 부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립 가능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반면 다리·발·목·팔·뒷모습 등은 부위 자체는 성적이지 않으므로, 촬영 각도가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옷차림·촬영 거리·촬영 경위 등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판례는 청바지 착용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도 일률적으로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성적 수치심 유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촬영자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장면, 신체 부위, 피해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최근 판례는 성적 수치심에 더해 성적 불쾌감·성적 인격권 침해 가능성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Q. 방어 논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성립요건 중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 지점을 우선 다투고, 촬영은 인정되더라도 부위·각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 지점을 다툽니다. 상호 동의 촬영이었다면 대화 기록·정황 자료로 반의사성을 부정합니다. 여러 지점을 동시에 다투는 것보다 사건 성격에 맞는 핵심 방어 논리를 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에 따라 촬영 사실 인정 여부, 의도 판단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압수된 휴대전화·영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압수된 자료에 대해서는 촬영 시점·경위·촬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촬영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자료별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성 있는 정보로의 탐색 범위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모2557 전원합의체 결정), 압수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임의 삭제·훼손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 촬영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성립요건 중 어떤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상담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대표 전화 |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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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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