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지하철 계단 앞에서, 회식 자리에서, 낯선 공간에서 — 순간의 판단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벌어진 일이지만, "초범이니 벌금 정도면 끝이겠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 반드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더라도 촬영 대상·부위·장소·촬영 매수·유포 여부에 따라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 벌금형 가능 구간이 존재하나, 촬영 매수·부위·유포 여부에 따라 징역형 가능
벌금형 확정 시에도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선고형에 따라 15년·20년·30년으로 차등 적용)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수석), 전 경찰청)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전국 7개 지사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24시간 접수)
목차
I. 몰카 초범, 처벌되는 기준 (법조문·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몰카 초범, 처벌되는 기준
1. 즉답
몰카 초범 벌금형은 실무상 300만원~1,000만원대에서 자주 확인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 매수가 적고 부위가 신체의 일부에 한정되며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벌금형(또는 기소유예)이 나올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촬영 매수가 다수이거나 유포·전송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근거 (검증된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받아 보관·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카메라 등 기계장치 | 카메라·스마트폰·소형 캠 등 촬영 기능이 있는 장치 | 제14조 제1항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 촬영 각도, 부위, 정황을 종합해 판단 | 제14조 제1항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함 |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동의하지 않았을 것 | 제14조 제1항 |
촬영 행위 | 촬영 완료 (실행에 착수한 미수도 처벌) | 제14조 제1항, 제15조 |
쉽게 말하면
카메라(스마트폰 포함)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신체를 찍었다면 조건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착수한 시점에서 미수(성폭력처벌법 제15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하지 않고 전달받아 소지·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실제 태림 사례 기반)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으로 앞서 걷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촬영본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태림 소속 변호사가 선임 후 사실관계와 촬영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하철역 몰카 벌금형 사례 상세 보기)
5. 주요 판례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판시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전신 조항입니다).
실무상 촬영 부위·각도·의도·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6.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기간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 징역 15년 / 3년 초과~10년 이하 20년 / 사형·무기·10년 초과 30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취업제한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기관 등에 최대 10년 범위 내 (형종·형기에 따라 상이)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유죄 확정 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
7. 초범 사건의 양형 요소
감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형사공탁
촬영 매수가 적고 유포되지 않음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저장 매체 임의제출
진지한 반성문·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
촬영 매수가 다수이거나 상습성 정황
촬영물의 저장·유포·재유포 정황
피해자 다수, 미성년자 피해자 (아청법 병합 시 가중)
화장실·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의 대응이 이후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반영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일·조사자 부서·피의사실 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일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변호인은 압수된 촬영물의 매수·저장 이력, 촬영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자백·부인·부분 인정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관계 정황)
CCTV·블랙박스 (촬영 각도·위치 반박)
목격자 진술
팁: 자료 삭제 전 24시간 이내 확보를 권장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의 활용 시점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촬영 매수·저장 위치·삭제 시점에 대한 진술은 이후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피해자 특정·연락 채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공탁 제도를 병행 활용합니다. 합의 시기는 수사 단계·검찰 송치·재판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벌금형 구약식 방향의 양형자료 정리, 재판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지하철역 몰카 (앞서 언급한 사건) | 벌금형 | |
검찰 송치 직전 대응 | 기소유예 | |
학생 신분 의뢰인, 빠른 합의 | 기소유예 |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해자 합의 | 기소유예 | |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기소) | |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 벌금형 방어 | 벌금형 | |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감형 | 벌금형 감형 |
IV. 언론 보도·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확인된 태림 소속 변호사의 공식 매체 기고·보도 자료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본 원고에서는 해당 섹션을 생략합니다. 관련 실무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더라도 촬영 매수·부위·유포 여부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매수가 적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 20년,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 30년으로 선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및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기준). 재판 단계에서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압수된 촬영물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사 절차에서 저장 매체와 촬영물이 압수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폐기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임의제출·삭제 협조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증거인멸로 오해되지 않도록 변호인 조력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촬영은 안 했고 전달받아 보관·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받아 보관·재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벌금은 재산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자유형)에 대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처분이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범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Q. 반성문·공탁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진지한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병행 활용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서면의 완성도와 제출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임의제출 여부, 합의 개시 시점이 이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촬영 정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카톡·통화 기록·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태림 사건 중에는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전 경찰청,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