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압수된 휴대전화,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가 시작될 때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는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 "실수로 눌린 셔터도 문제가 되는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포 여부·업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판례는 신체 부위·촬영 각도·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즉답. 몰카 처벌의 근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유포하지 않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에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되며(같은 법 제15조), 타인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자체로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4조 제4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자문에 관여합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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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조문과 성립요건
II. 처벌 수위와 단계별 대응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조문과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에 따라 처리되며, 화장실·탈의실·지하철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기존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물의 소지·시청까지 폭넓게 포섭합니다.
1. 법률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
|---|---|---|
카메라 또는 유사 기계장치 | 스마트폰 카메라,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촬영 기능이 있는 시계·안경 등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 촬영 부위·각도·거리·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촬영대상자의 신체 촬영 | 노출된 신체뿐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의 특정 부위도 포함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하여 촬영 | 명시적 동의 부재, 몰래 촬영, 착오·기망에 의한 촬영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고의 | 촬영 사실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 형법 제13조(고의), 제8조(총칙의 적용) |
3. 쉽게 말하면
Box. 몰카 처벌은 "촬영·저장/소지·유포"의 세 단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고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저장·시청만 해도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수로 눌린 셔터라도 결과물이 존재하고 촬영의 고의가 인정될 정황(연속 촬영, 각도 조절 등)이 있으면 미수 또는 기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사건은 발생 장소·촬영 방식·유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됩니다.
공중장소 촬영형: 지하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 부위(하체·가슴 등)를 근접 촬영한 경우. 짧은 시간의 촬영이라도 각도와 거리가 성적 의도를 뒷받침하면 기수로 처리됩니다.
화장실·탈의실 촬영형: 폐쇄된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위로 촬영한 경우. 침입 자체가 성립하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병합됩니다.
사적 관계 촬영형: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상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저장·전송한 사실이 문제되면 제14조 제2항 등이 문제됩니다.
유포·재유포형: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전달·게시한 경우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시 제1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소지·시청형: 타인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반포된 촬영물 포함)을 다운로드·저장·시청한 경우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출처: 위 유형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조문 구조와 법무법인 태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분야 소개의 실무 분류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5. 주요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판례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석에도 원용되고 있음)
이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①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②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 촬영 장소·각도·거리, ⑤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제14조 해석에서도 촬영 부위별 성립 여부 판단의 기본 프레임으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6. 처벌·부수처분
항목 | 내용 |
|---|---|
법정형 (제14조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제14조 제3항, 영리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정형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가중 (제14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제15조) | 미수범 처벌 |
신상정보 등록 (제42조) | 제14조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 확정 시 등록 대상 |
신상정보 등록기간 (제45조) |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부과 가능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 유죄 확정 시 부과 가능 |
7.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감경 요소로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유포 흔적 부재, 우발적·단발성 범행, 정신과 치료 병행 등이 고려됩니다.
가중 요소로는 상습성(제14조 제5항), 다수 피해자, 촬영물 저장·정리한 정황, 유포 또는 유포 시도, 미성년자 대상, 특수관계(직장·교육·의료 등에서의 위력 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저장·분류된 정황은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압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II. 처벌 수위와 단계별 대응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CCTV·목격자 진술·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조사 전 방향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죄명·조사 일시·조사관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팁: 출석 요구를 무단으로 미루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서면 또는 통화로 사유를 남깁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압수된 휴대전화·클라우드에서 어떤 영상이 확인되었는지, 촬영 시점·장소·부위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촬영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촬영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팁: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므로 24~48시간 이내 확보를 권장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흐름을 관리하고, 필요 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요건의 판단 근거가 되는 촬영 각도·거리·의도에 관한 질문은 부주의한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남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큰 감경 요소 중 하나이나,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소제기(기소) 이후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1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된 상태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합의 또는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재판에 넘어갈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성폭력처벌법 제45조)·취업제한 명령·수강명령의 부과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부수처분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범이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부위·촬영 각도·유포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조력한 사건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 |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형 → 항소심 | 벌금형으로 감형 | |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 고소 | 불송치(무혐의) | |
지하철역 몰카 | 벌금형 | |
검찰송치 직전 사건 | 기소유예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태림 소속 변호사의 언론 기고 또는 인터뷰가 확인되는 경우 이 섹션에서 정리합니다. 현재 본 원고 기준으로는 별도 링크가 가능한 공식 기고문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콘텐츠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메인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V. FAQ
Q.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반포·판매·전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 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도 이미 촬영이 완성된 이상 기수가 성립하며, 삭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뿐 성립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Q.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도7007 판결(구법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판례) 이래 성적 수치심 판단은 촬영대상자 본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검토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의 하체·둔부·다리 등도 촬영 방식에 따라 요건 충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등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를 특정 부위를 향해 위치시키고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안도 실무상 미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실수로 촬영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촬영의 인식과 대상·부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연속 촬영 여부, 각도 조절 여부, 촬영물의 저장·정리 여부, 사후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을 저장·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타인이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반포된 촬영물 포함)을 다운로드·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기 촬영물의 소지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으므로, 압수·포렌식 단계에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제4항)의 경우도 소지·구입·저장·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면서 촬영물이 소량이고 유포 흔적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까지 다투어질 수 있고, 그 반대라면 초범이더라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압수·포렌식 결과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시점의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수사·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한 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전제 있는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 조서 작성 후 수정 요청과 내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형종·형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수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정해집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재판부가 형 확정과 동시에 부과 여부·기간을 결정하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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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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