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잠깐 조사가 있으니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과 초기에 남기는 진술 한 줄이 이후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이상으로, 조사관이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겪어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접근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출석 전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조사 동행으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정리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 경력)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통상 피의자신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검찰·법원까지 이어집니다
조사 전 사건 경위·증거·연락 이력 정리,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조사 후 조서 열람·정정이 대응 3단계 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운영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마약/성범죄 전용)
목차
I. 강제추행이 처벌되는 기준과 경찰조사가 열리는 이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 경찰조사 전·중·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제추행이 처벌되는 기준과 경찰조사가 열리는 이유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인지수사가 개시되면 열립니다. 조사관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합니다. 결국 조사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법률 근거 (2026. 9. 기준)
조항 | 내용 | 법정형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간음의 경우 제297조·제297조의2,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름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행위 주체 | 남녀·연령 불문 (아동·청소년 대상은 아청법 별도 적용)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 |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해악 고지로 재정립.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기도 함 | 형법 제298조 |
추행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부위·태양·경위 종합 판단) | 형법 제298조 |
고의 | 추행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도 | 형법 제13조 |
3. 쉽게 말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둘째,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이었는가. 판례는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사건 전후의 정황(대화 내용, 관계, 장소)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이 있었나" 만큼 "어떤 맥락에서 있었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직장·회식 관련: 회식 자리, 상하관계, 사내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공중밀집장소: 지하철·엘리베이터·공연장 등 밀집 공간에서의 접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인·연인 관계: 이별 이후 과거 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관계 맥락과 카톡·통화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 유형 모두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흐름을 결정합니다.
5. 주요 판례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지만(최협의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강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에 대해서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경찰조사 단계에서 접촉의 방식과 즉시성, 그리고 전후 맥락이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이유입니다.
6. 처벌·부수처분
구분 | 내용 |
|---|---|
법정형 | 형법 제298조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름)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형종·형기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유죄 선고 시 원칙적으로 병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보호관찰 |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부과 가능 |
7. 양형 요소
감경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 및 적정한 공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경위상 우발적 요소, 진술의 신빙성 다툼에서 의뢰인 측 정황이 인정된 경우
가중 요소: 상습성, 계획성, 피해자와의 위계·위력 관계, 흉기·다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재, 피해 회복 미이행,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 공탁 등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참고: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2차 가해 요소로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공탁 시기와 방식은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 경찰조사 전·중·후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은 "조사 전 준비 → 조사 당일 진술 → 조사 후 조서 정정과 다음 단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Step 1.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 확인해야 할 것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과 조사 장소가 기재됩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특별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출석 일시는 조율이 가능하므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팁: 강제추행 경찰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 방향은 첫 진술로 상당 부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과 사건 검토 — 진술 전략 수립
선임 이후에는 사건 경위, 상대와의 관계, 시간·장소·연락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각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진술의 일관성을 봅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 검토에 참여하면, 조사관이 어떤 순서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지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실무 감각을 반영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 24시간 이내가 관건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기록 (사건 전후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CCTV·블랙박스 (장소·시간대 확인, 다만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 확보 필요)
목격자 진술 또는 같은 자리에 있던 인물의 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등 시간·동선 자료
CCTV는 통상 짧으면 7일, 길어야 30일 안팎만 보관됩니다. 삭제 전에 확보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당일 대응 — 변호인 참여와 진술의 축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통상 피의자신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며,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뢰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지켜야 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추측성 답변은 조서에 남으면 추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사관이 유도하는 표현("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 그런 셈이죠?")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으로 답합니다.
대질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응할지 여부와 응할 조건은 변호인과 사전에 합의해 결정합니다.
Step 5. 조서 열람과 정정 — 조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조사 종료 시점에는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전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뉘앙스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 시제(과거·현재)가 어긋난 부분, 의뢰인이 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조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Step 6. 합의·공탁 검토와 검찰 송치 이후
사건 단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공탁의 적절한 시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 공탁은 감형은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방향과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결정에 대비해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관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 대응과 합의·양형 전략을 통해 실제로 도출된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결과 일부입니다.
서술형 사례 —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로 준강제추행 불송치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에서,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대화 이력과 관계 맥락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를 병행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이 도출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강제추행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대상)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직장 동료 대상) | 벌금형 | |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 불송치 |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
전체 사례는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관련 보도·칼럼은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식·칼럼 코너에서 최신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 정리와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시간 순으로 상대와의 연락 이력, 만남 장소,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해 두고,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조사 방향은 첫 진술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진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요?
A.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측이나 감정 표현("그런 것 같아요")은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조사관의 유도성 정리 질문("그러니까 결국 …그런 셈이죠?")에 그대로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으로 답합니다. 셋째,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맥락은 반드시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Q. 대질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응할지 여부와 응할 조건(변호인 참여, 질문 범위 등)을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인 참여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배석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 시 의뢰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짚어 정정을 요청합니다. 진술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정확성과 절차적 방어권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Q. 조사가 끝난 뒤 어떤 단계가 이어지나요?
A.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관련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상황과 수사 단계에 따라 합의 진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 무리한 접촉이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 공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인을 통해 시점과 방식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대화 이력,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시간대별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는, 진술의 맥락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고 여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