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 공소청 출범 이후 바뀐 수사절차 (2026)
Editor's Letter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냥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수사·보완수사 구조가 재편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가 가지는 비중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그 자리에서 제출된 자료가 이후 송치·불송치, 그리고 검찰 단계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경찰조사는 "출석 전 준비 → 조사실 안 진술 → 자료 제출 → 조사 이후 보완수사 또는 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26년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고 보완수사·통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흐름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조력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출석요구 수령 시점부터 진술 전략·증거 정리·조사 동행까지 단계별 대응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공소청 출범 이후 바뀐 성범죄 수사 구조
II.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공소청 출범 이후 바뀐 성범죄 수사 구조
1. 핵심만 먼저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26년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고 보완수사·통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찰 조사실 안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법률 근거
조항 |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026.10.2. 시행) |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10.2. 시행) | 고소인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3.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구분 | 과거 (2020년 이전) | 현재 (2021 수사권 조정 + 2026 공소청 출범) |
|---|---|---|
경찰 수사 종결 권한 | 없음 (모든 사건 검찰 송치) | 불송치 결정권 보유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등 사유 시) |
검찰의 역할 | 직접 수사 + 기소 |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보완수사 요구 및 통제 중심 재편 |
사건 종결 지점 | 검찰 단계에서 최종 판단 | 상당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 |
조사 단계의 비중 | 검찰 조사가 주된 비중 | 경찰 조사의 비중이 커짐, 검찰 단계는 보완수사 중심 |
피의자의 대응 시점 | 검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집중 | 출석요구 수령 즉시 변호인 조력 필요성 증가 |
4.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경찰에서는 일단 조사받고, 중요한 건 검찰에서 다투자"는 식의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그 단계에서 종결되고,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송치되면 그 틀을 검찰·재판 단계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제출했는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 비중이 큽니다.
진술 중심 사건: 당사자 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아,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증거의 비중: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CCTV·휴대전화 포렌식 등 사건 전후의 디지털 자료가 경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집·분석됩니다.
부수처분 연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I.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별 초기 대응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일까지의 짧은 기간 안에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수령 시 (D-14 ~ D-7)
출석요구서(또는 유선 연락) 수령 시 사건명, 담당 수사관, 조사 일시, 조사 장소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는 판단입니다.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사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자료 정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D-7 ~ D-3)
사실관계 전체를 변호사에게 공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조사실 안에서의 돌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조사 단계의 절차와 조사 실무의 흐름을 고려한 사건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유형별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D-7 ~ D-1)
자료 유형 | 확인 포인트 | 비고 |
|---|---|---|
카카오톡·문자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호감·동의 관련 정황 | 삭제 전 캡처·백업 필수 |
통화기록 | 사건 전후 통화 시점·횟수 | 이동통신사 상세내역 발급 가능 |
CCTV·블랙박스 | 사건 당시 동선, 상대방 상태 |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신속 확보 (통상 7~30일) |
교통카드·결제내역 | 동선 확인, 시간대 입증 | 금융결제원·카드사 조회 |
목격자 진술 | 사건 전후 상황을 본 제3자 | 연락처 확보 후 변호인 통해 접촉 |
Step 4. 경찰 조사 대응 (D-Day)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 수사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며,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느 부분을 유보할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서 열람·정정: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취지가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정정·추가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이후 조서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Step 5. 조사 이후 보완 자료 제출 (D+1 ~ D+30)
조사 중 미처 제시하지 못한 자료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한 보완 의견서·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 단계에서 시기와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합의 시점은 사건 단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Step 6. 경찰 결정 및 이후 절차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결정 | 의미 | 이후 절차 |
|---|---|---|
불송치 결정 |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등으로 수사 종결 (형소법 §245조의5) | 고소인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형소법 §245조의7) |
송치 | 혐의 있다고 보아 검찰 이송 |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이행, 형소법 §197조의2),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등 결정 |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기소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무죄·집행유예·벌금형 등 결과의 폭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 원나잇 이후 제기된 준강간 고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 모임 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한 다음 날, 상대방이 제기한 준강간 고소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당일의 메시지·통화·동선 자료가 남아 있었고, 조사 전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사건 전후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수사 단계 종결 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 연인관계 정황 입증 | |
강간 혐의 (마사지 업소 관련) | 불송치 — 강제성 부인 | |
준강간 혐의 (원나잇 이후 고소) | 불송치 — 무혐의 결과 | |
준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 연인 고소) | 불송치 — 무혐의 |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성착취물 시청·소지) | 불송치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FAQ
Q.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비중이 커졌고, 2026년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미리 소명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전 의견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일 대면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전 제출 여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피의자는 각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를 가집니다. 다만 전면적인 거부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어느 부분을 진술하고 어느 부분을 유보할지는 사건 유형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쟁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피의자 신문은 통상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많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조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Q.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형소법 §245조의5)이고, 불기소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상당수 사건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는 고소인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245조의7).
Q. 조사 이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조사 종료 후 보완 자료 검토·목격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뒤 결정이 나므로, 보통 조사 후 1~3개월 내에 결과가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형소법 §197조의2).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예약도 가능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