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영상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단순히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고 되묻습니다.
반대로 카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받은 피해자 측은 "이런 것도 처벌이 되냐"며 반신반의하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카톡 성희롱 사건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대화 내용, 첨부 파일, 단체방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제공)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문 하나 차이로 벌금형과 실형이 갈리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카톡으로 성적인 문자·이모티콘·음성을 보낸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송한 경우는 동법 제14조 제2항 반포·제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카톡 성적 메시지·음성·이모티콘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타인 신체 촬영물(사진·영상)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반포·제공
딥페이크 합성물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촬영물·딥페이크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2020년·2024년 개정)
단체방·오픈채팅방 전송 시 "반포"로 판단될 가능성 커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안내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등 전국 7개 사무소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카톡 성희롱·촬영물 전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관련 업무분야 안내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카톡 성희롱·촬영물 전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카카오톡을 통한 성적 메시지·사진·영상 전송은 어떤 콘텐츠를, 누구의 신체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카톡 성희롱 처벌은 단일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여러 조문이 사안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 법률 근거
조문 | 규율 대상 | 법정형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5.19. 신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딥페이크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2024.10.16. 신설) |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조항 |
|---|---|---|
통신매체 이용 | 카카오톡·문자·SNS·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송한 경우 | 제13조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제13조 |
자기·타인의 성적 욕망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제13조 |
다른 사람의 신체 | 촬영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일 것 (자기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경우 제외) | 제14조 제1항·제2항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반포한 것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 | 제14조 제2항 |
반포·제공 등 행위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배포, 제공은 특정인에 대한 무상 교부 | 제14조 제2항 |
쉽게 말하면
카톡으로 글이나 이모티콘, 음성을 보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촬영물 반포·제공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과 1:1로 특정인에게 전송한 경우는 "제공", 단체방·오픈채팅방 등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송했거나 사실상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보낸 경우는 "반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낸 경우는 별도로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촬영물(제14조 제4항, 2020.5.19. 신설)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제4항, 2024.10.16. 신설) 모두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성적 콘텐츠 전송 사건에서 실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은 태림에서 실제 조력한 사례에서 확인된 카테고리이며, 개별 사례는 III. 주요 성공사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성적 이미지·이모티콘·음성 메시지를 카톡으로 전송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대방(전 연인 등)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다가 카톡으로 전송 → 제14조 제2항 반포·제공
전 연인의 얼굴을 다른 신체와 합성한 사진을 카톡·SNS로 전송 →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반포등)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욕설·이모티콘을 반복 전송 → 제13조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청법 병합 검토)
온라인 수업·화상회의에서 신체를 노출한 화면을 캡처해 유포 → 제14조 제2항 반포·제공
성관계 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시청 →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시청)
4. 주요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인터넷 링크 전송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은 제14조 제2항의 "반포"와 "제공"을 구분하여,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촬영물 등을 배포하는 것을,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1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실상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가 이후 하급심 실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481 판결(자기 신체 촬영물의 반포 관련)은 제14조 제1항이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강요·협박·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처벌·부수처분
구분 | 내용 |
|---|---|
법정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법정형 (제14조 제4항·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신상정보 등록 | 제14조·제14조의2 위반은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유죄판결 확정 시 원칙적 등록대상이 되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됨(헌재 2015헌마688 결정 참조)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가능 (형 확정 시, 제14조·제14조의2 위반의 경우) |
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
6. 양형 요소
감경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공탁, 삭제·회수 조치, 수사 초기 자백, 우발적·1회성 행위, 심신미약 상태(제한적).
가중 요소: 상습성, 다수 피해자, 미성년자 대상, 단체방·오픈채팅방 유포, 영리 목적, 협박 병행, 촬영물의 심각성·확산성.
II. 단계별 초기 대응
카톡·SNS 관련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화 삭제, 계정 탈퇴, 파일 클라우드 자동 삭제 등이 일어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사건번호와 죄명, 담당 수사관 부서를 확인합니다. 카톡 사건은 조문 하나 차이로 법정형이 3배 이상 달라지므로, 죄명이 제13조인지 제14조인지 또는 제14조의2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전송한 콘텐츠의 성격(문자·이모티콘·사진·영상), 촬영 대상(자기 신체·타인 신체), 수신자 수(1:1·단체방),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목적을 종합해 적용 조문을 재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유리한 정황 정리, 진술 전략 수립을 병행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원문(양쪽 대화 흐름 전체), 문제된 메시지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이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만남 사진·통화 기록), 오해나 실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삭제된 카톡은 원칙적으로 복구가 어렵고, 카카오톡 서버에는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기기 백업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삭제 전 24시간 이내 확보가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카톡 사건은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이 병행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차이, 참여권 행사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피해자 특정이 명확하고 반포 범위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조속한 합의가 감경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반포가 이미 진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사건은 합의 이전에 삭제·회수 조치와 재발 방지 서약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반성문, 치료 이수, 심리상담 자료, 피해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카톡·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태림이 실제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에서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욕설과 이모티콘을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한 바 있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과 게임 내 분위기, 상대방의 유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은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게임 오픈채팅방 통신매체이용음란 (미성년) | 불송치 | |
게임 중 통매음 고소 사건 | 불송치 | |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 전송 | 불송치 | |
온라인 수업 신체 노출 사건 | 불송치 | |
초범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전송 | 선고유예 | |
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기소 | 벌금형 | |
리벤지 성격 촬영물 유포 (피해자 대리) | 검찰 송치 |
IV. 관련 업무분야 안내
카톡 성희롱·촬영물 전송 사건과 직결되는 관련 업무분야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카톡 성희롱은 어느 조문인가요?
A. 전송한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문자·이모티콘·음성·GIF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 파일을 보낸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동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은 별도로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Q. 촬영물 전송은 반포에 해당하나요?
A. 전송 방식과 유포 가능성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에 따르면,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배포를,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한 사람 또는 소수에 대한 무상 교부를 의미합니다. 특정 1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 등 사정에 따라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확산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 단체방 전송은 가중되나요?
A. 법정형이 별도로 가중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단체방 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신자 수, 확산 가능성, 오픈채팅방 여부, 캡처·재유포 위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이 별도로 가중 적용됩니다.
Q. 삭제된 대화 복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카카오톡은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발신자·수신자 각자의 기기에만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삭제된 카톡 메시지의 복구는 자신의 기기 백업 여부와 시점에 전적으로 좌우되며, 상대방 기기의 대화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수사 증거로 활용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기 대응 순서는?
A. 조문 확인 → 증거 정리 → 변호사 상담 → 조사 대응 순서입니다.
첫 단계로 출석요구서나 통보 받은 죄명이 제13조인지 제14조인지 제14조의2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카톡 대화(양쪽 흐름 전체)와 관련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어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Q. 자기 신체를 스스로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481 판결은 제14조 제1항이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4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유포 행위의 태양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제14조의3) 등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 모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사건은 대화 맥락에 대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 동행하에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단계와 반포 범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반포 범위가 특정 1~2인에 그친 사건이라면 조속한 합의가 불송치·기소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 이미 다수에게 확산되었거나 회수가 어려운 사건은 합의 이전에 삭제·회수 조치, 재발 방지 서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가 곤란한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헌재 2015헌마688 결정 참조). 다만 제14조·제14조의2 위반은 벌금형이더라도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대화 맥락의 총체적 검토가 출발점입니다.
카톡 사건은 일부 메시지만 발췌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 대화 흐름, 상호 성적 대화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근거 없는 고소가 명백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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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