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이 갑자기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영장을 흘끗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봉투에 담은 뒤 "나중에 포렌식 결과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면, 지금부터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 안의 사진·영상·메신저 대화·검색 기록은 사실상 사건 전체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압수 절차, 포렌식 참여, 관련성 없는 자료의 반환까지 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그대로 유죄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성범죄 사건 휴대폰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권을 규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피의자·변호인은 포렌식을 포함한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122조, 제219조 준용).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로 배제될 수 있어, 압수 당일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원칙: 영장 없이 휴대폰 압수·탐색 불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피의자·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규정, 제219조가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
잠금해제 비밀번호·패턴 진술: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에 따라 강제 불가
관련성 없는 자료: 반환·삭제 요청 가능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상담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법조문·성립요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 기준)
II. 처벌·양정과 대응 절차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사건 유형과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법조문·성립요건 —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자, 동시에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절차의 적법성이 곧 증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계열 사건(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실무상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은 그 특성상 증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클라우드·SN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절차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1. 법률 근거 (검증된 조문)
조문 | 내용 |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헌법 제12조 제2항 | 진술거부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 검사는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 가능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로 수사상 준용)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 (수사상 압수·수색에서는 제219조 준용에 따라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로 수사상 준용)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미리 그 일시·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 |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로 수사상 준용) |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8조 | 검사·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가능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2. 성립요건 표 (적법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영장주의 |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필요 (검사는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 |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
관련성 | 압수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사전 통지 | 집행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에게 미리 통지 |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준용) |
참여권 보장 |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변호인이 참여 가능 |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수사상 준용) |
영장 제시 |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준용) |
압수목록 교부 | 압수 시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 |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준용) |
3.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가려면
(1)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2) 압수할 자료는 지금 수사 중인 그 사건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3) 언제 어디서 포렌식을 진행하는지 미리 알려주고, (4) 그 자리에 여러분(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렇게 얻어낸 사진·영상·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문제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절차상 쟁점입니다. 아래 유형은 실제 판례에서 다투어져 온 상황들이며,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상담·수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실무 유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폰을 넘겼는데, 이후 경찰이 사건과 무관한 시기·장소의 사진까지 광범위하게 탐색한 경우
포렌식 일시를 통지받지 못한 채, 사후에 결과 통보만 받은 경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이미지 파일 해시값만으로 관련 파일을 특정한 뒤 나머지 사적 자료까지 열람한 경우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진술하도록 요구받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시사받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무관한 지인들과의 사적 대화가 그대로 유출된 경우
5. 주요 판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공식 사건명: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이른바 '종근당 결정'으로 통칭)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미징·복제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압수·수색으로 평가됩니다. 그 전 과정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참여권 위반을 다투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의 관련성·별건 정보 처리 법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전자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별건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별건 확대 대응의 핵심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처벌·부수처분 표 (참고: 대표적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대표 죄명별 처벌 수준입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이 실패하면 아래 처벌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고, 부수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죄명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 대상 | 대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 대상 | 대상 |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 대상 | 대상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 대상 | 대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원칙적 대상 | 대상 |
7. 절차 위반 시 결과 (양형 요소가 아닌, 증거능력 요소)
압수수색 절차 위반은 양형(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 자체의 문제입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포렌식 결과 → 증거능력 부정 가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 탐색 → 즉시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재발부가 없으면 위법수집증거 (대법원 2021도11170 전합)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제출 자료 → 반환·폐기 청구 가능
통지 없이 진행되어 참여기회가 박탈된 경우 → 그 결과물 배제 가능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사건의 핵심 증거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압수 현장부터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처벌·양정과 대응 절차 — 단계별 초기 대응
수사기관이 성범죄 혐의로 휴대폰을 가져가려 한다면, 다음 6단계를 기억하십시오.
Step 1. 압수수색 현장 대응 (첫 30분이 중요)
영장 제시 요구: 영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죄명·압수 대상·유효기간을 사진 촬영하거나 메모합니다.
영장 범위 확인: '휴대폰 1대'인지, '피의자 명의 저장매체 일체'인지 문언을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물건은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참여 의사 표시: "이후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서면(압수조서·참여권 고지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합니다.
잠금해제 강요 거부: 비밀번호·패턴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 영역으로 분류되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학계의 주된 이해입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원칙). 지문·얼굴인식을 통한 잠금해제 역시 피의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팁: 이 단계에서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태림 성범죄 긴급상담(010-3322-6703)은 이런 상황을 위해 운영됩니다.
Step 2. 압수조서·압수목록 확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을 수령합니다. 임의제출 형태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교부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휴대폰 봉인' 상태의 봉인지에 서명 요청이 오면, 봉인 상태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서명합니다. 이미 잠금이 풀린 상태로 압수되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깁니다.
관련성이 의심스러운 물건이 압수됐다면 조서에 이의를 기재해 둡니다.
Step 3.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압수된 휴대폰의 기종·저장용량·클라우드 연동 여부, 혐의 사실, 예상되는 포렌식 범위를 정리합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참여권 행사 계획, 영장 범위 이의 여부, 별건 증거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Step 4. 포렌식 참여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준용에 따른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부여된 고유권이라는 것이 최근 실무의 흐름입니다. 피의자가 불참하겠다고 해도 변호인은 별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일시·장소 통지(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준용)를 받지 못한 경우, 이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여 시 확인할 사항: 이미징 방식, 검색 키워드, 관련성 판단 기준, 별건 자료 발견 시 처리 방법.
Step 5. 관련성 없는 자료 반환·삭제 요청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진·대화·문서는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전합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련성 없는 자료는 반환·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건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중 발견된 성착취물에 대해 별도 영장 없이 확대 수사·압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Step 6.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송치·기소 이후)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 상신을,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배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사건의 본질에 미친 영향, 참여권 침해의 정도, 피의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툽니다.
III. 주요 사건 유형과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조력한 사례 중, 휴대폰·저장매체 압수와 디지털 증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례는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 증거불충분 불기소 (혐의없음) | |
성착취물 소지 사건 |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도 무죄 유지 | |
성착취물 소지 사건 |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 |
음란물 소지 혐의 연행 | 불송치 결정 | |
아청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 | 불송치 결정 | |
리벤지 포르노 (정보통신망법 위반) | 검찰 송치 결정 (피해자 대리) |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 유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학계·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압수수색 참여권, 잠금해제 강요의 위헌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범위 등 관련 쟁점은 대법원 판례와 학술 논문을 통해 계속 정리되고 있으며,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관련 실무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 FAQ
Q.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휴대폰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은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합니다. 다만 임의제출(형사소송법 제218조) 형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넘긴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으므로, 현장에서 "임의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응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제출도 사후에 관련성 범위가 문제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경찰이 비밀번호나 지문 잠금해제를 강요할 수 있나요?
A. 비밀번호·패턴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자기부죄 강요 금지)에 반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을 통한 잠금해제 역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질 수 있어, 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Q. 포렌식 참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 압수 현장에서 "이후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포렌식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준용).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와 별개의 고유권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대신 참여해 이미징·검색·별건 자료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배제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른바 '종근당 결정'으로 통칭)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별건 정보 발견 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증거배제 신청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Q. 압수된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압수 대상이 아니므로,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진, 지인과의 사적 대화, 업무 자료 등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이미징된 경우, 관련성 심사와 함께 반환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포렌식 참여권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 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단계뿐 아니라 이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성범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압수수색·포렌식·피의자신문)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실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도현 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지능범죄수사팀에서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포렌식이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실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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