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조사실에서 뭘 하나요? 실제 역할 7가지
Editor's Letter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조사실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면 뭘 해주나?"입니다. 조사는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이어지고, 그 안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송치·기소·재판의 뼈대가 됩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입회"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를 바로잡고, 조서의 문구를 조율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을 함께 판단하는 실무가 조사 내내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조사 전 사실관계·증거 검토부터 조사 중 질문 대응과 조서 확인, 조사 후 보강자료 제출까지 수사 단계 전반을 설계합니다.
"말실수 방지"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 송치 자료로 어떻게 활용될지를 염두에 두고 진술의 방향과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한눈에 정리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가 사건을 직접 담당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 등)과 초범·재범·합의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조사 대응 전략 설계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성범죄 경찰조사의 이해와 변호인 참여권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조사 단계 대응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경찰조사의 이해와 변호인 참여권
즉답
성범죄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내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질문의 전제·범위를 확인하고, 작성된 조서의 문구를 열람·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조사실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아래 7가지로 요약됩니다.
조사 전 준비 영역
1) 사실관계·증거 사전 정리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CCTV·블랙박스·위치기록)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무엇인지, 피의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2) 조사 쟁점 예측과 진술 방향 수립
혐의 사실의 어떤 요건이 쟁점이 되는지(예: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촬영 대상자 의사 등)를 분석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반복될지 예측합니다. 전체 조사의 진술 방향을 피의자와 함께 결정합니다.
조사 중 조사실 영역
3) 질문의 전제·범위 확인
수사관의 질문에 전제가 섞여 있거나(예: 특정 사실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 질문),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변호인은 질문의 전제·범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의자가 답을 하기 전에 질문 자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4)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 판단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특정 질문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묵비할지, 전체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질문 내용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즉석에서 그 판단을 함께 합니다.
5) 조서 문구 확인·수정 요청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말한 그대로 적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정리한 형태로 기재됩니다. 조사 중간과 종료 시점에 변호인은 조서의 문구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 등 이의를 제기해 조서에 추가 기재되도록 요청합니다. 이 작업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의 쟁점을 결정합니다.
조사 후 영역
6) 유리한 자료의 선별적 제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추가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를 선별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까지 과하게 제출해 쟁점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7) 송치 이후 절차 설계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결과는 불송치 또는 송치로 나뉩니다. 송치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대응, 합의·공탁 검토 등이 이어지며,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사실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하는 말이 기록으로 남는 형식과 범위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조사의 흐름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방식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법률 근거
조항 |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 |
헌법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은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이 정리되어 있어야 조사실에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일, 혐의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출석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설명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혐의 사실, 피의자 측 입장, 보유 자료를 종합해 조사의 진술 방향을 수립합니다. 조사가 임박한 경우에도 사전 상담은 가능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은 삭제·용량 초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인지 직후 전체 대화를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블랙박스는 통상 1개월 내외로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가 동행해 위 7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의 행사 범위도 함께 결정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사건 단계와 혐의 내용에 따라 합의·공탁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 합의가 적절한 사건이 있고, 송치 이후가 적절한 사건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최소화 전략
경찰 송치 결정이 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요청 대응,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양형자료 정리가 이어집니다.
III. 조사 단계 대응사례
아래 사례는 조사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관계 요약이며, 사건 수임을 권유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술형 사례 요약
주거침입과 함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다는 정황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사진·주변인 진술 등을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전·중·후의 자료 제출과 진술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례 요약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 연인관계 정황 입증 | |
마사지 업소 관련 강간 혐의 | 불송치 — 강제성 부인 | |
준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확인 | |
아청법위반(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 불송치 —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불송치 — 전 교제인의 고소 사안 | |
준강간 혐의(원나잇 사안) | 불송치 — 수사 단계 대응으로 무혐의 종결 | |
아청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 | 불송치 — 입건 단계 대응 |
IV. FAQ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활용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실에 변호사가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A.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문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내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참여하며, 수사관의 조사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범위, 조서 기재의 정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묵비가 유리한 사건이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사건별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까지 선제적으로 제출하면 쟁점이 확산될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는 사건 단계와 조사 쟁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유형과 쟁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단일 혐의 사건은 3~5시간,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등 쟁점이 복잡하거나 디지털 증거가 포함된 사건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A. 조사 종료 즉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보강 자료 검토 등)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Q. 불송치 결정과 검찰 불기소 결정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으로 판단해 검찰에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둘 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결정 주체와 단계·사후 통제 수단이 다릅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연락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