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준강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준강간인지" 하는 당혹감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건은 상호 합의된 성관계에서 형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황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진술 한 번, 문자 한 통이 이후 방어 전략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준강간 무혐의는 ① 항거불능 상태 부재 입증, ②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③ 상호 합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문자·CCTV·통화기록) 확보라는 세 축을 통해 다투어집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눈에 정리
담당: 김도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근무
준강간 무혐의 방어의 핵심: 항거불능 상태 부재 + 진술 신빙성 탄핵 + 상호 합의 정황증거
서울·수원·고양·인천·부천 등 수도권 전 지역 대응 가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대표번호)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24시간)
목차
I. 준강간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준강간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준강간 무혐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전제가 무너질 때 다투어집니다. 즉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또는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면 준강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됩니다.
1. 법률 근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이 다를 뿐입니다.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단순 만취·수면과는 구분됨 | 형법 제299조 |
상태의 이용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 | 형법 제299조 |
간음 행위 | 성관계에 이른 사실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예에 의함) |
쉽게 말하면
준강간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취한 상태에서도 대화·이동·행위에 응했다면, 항거불능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무혐의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서 숙소로 이동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연락·대화·메시지 전송을 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성관계 직후에도 연인관계·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문자·통화 이력이 있는 경우
상대방 진술이 시점별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 (기억 없음 → 부분 기억 → 특정 사실 추가)
원나잇 다음 날 "왜 연락이 없냐"는 취지의 메시지 등 상호 관계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4. 주요 판례 — 항거불능과 알코올 블랙아웃의 구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passing out)'을 명확히 구분한 대법원의 표준 판례입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알코올이 뇌의 기억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쳐 특정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 자체는 항거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패싱아웃: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완전한 의식상실이 아니어도,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처벌법 위반 - 특수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한 판례입니다. 준강간 방어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다툴 때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5. 처벌 및 부수처분
항목 | 내용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예에 의함)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형종에 따라 등록 기간 차등)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형종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 |
보안처분 |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병과 가능 |
6. 양형 감경·가중 요소
감경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공탁, 우발성, 피의자 측 정황의 유리성
가중 요소: 계획성, 흉기 사용, 다수 피해자, 상해 발생, 피해자의 특별한 취약성
준강간은 무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 유형이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 방어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준강간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관건입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CCTV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면 담당 수사관, 죄명, 출석 일시, 참고인·피의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의로 진술을 시작하지 말고,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성관계 당시 정황,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 위에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특히 준강간은 "취한 정도", "의사표현 가능 여부", "이동·대화 사실" 같은 세부 정황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24시간 이내 캡처·백업 권장)
통화 기록 및 통화 녹음
이동 경로 CCTV, 숙소 입출입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동석자 진술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자발적 이동 입증)
팁: 삭제하지 마세요. 피의자 측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출석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서 작성 후 열람·정정·서명 거부권도 보장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부재를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Step 5. 정보공개청구·기록 확보
상대방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합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준강간 사건 핵심 증거를 수집한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수행한 준강간·강간 관련 무혐의·불송치 대표 사례입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이하므로, 아래 결과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술 사례: 원나잇 이후 제기된 준강간 고소 무혐의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 후 원나잇을 가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취해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림은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두 사람이 함께 숙소로 걸어서 이동한 CCTV, 다음 날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물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 및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대표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연인관계 정황 입증해 불송치 결정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로 확보한 방어권으로 준강간 핵심 증거 수집 | |
강간 불송치 | 마사지 업소 관련 사안에서 강제성 부인되어 불송치 | |
준강간치상 불기소 | 준강간 및 성병 상해 혐의 모두 무혐의로 종결 | |
준강간 불송치 |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 | |
강간 무혐의 |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
더 많은 성공사례는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준강간 관련 법무법인 태림의 공식 언론 보도·칼럼은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메인 페이지 및 강간·준강간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항거불능 판단은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A. 단순 만취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은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대화·이동·의사표시가 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성관계 전후의 대화·이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문자·CCTV·통화기록)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의식 상태 장애로 보기 어렵고, 이는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 당시의 의사 형성·표현 능력을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진술 신빙성 검토 방법은?
A.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간 모순, 문자·CCTV 등 객관적 증거와의 배치 여부를 살펴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Q. 상호 만취 사건의 방어 논리는?
A. 피의자 본인도 만취했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요건(주관적 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만취 상태를 각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음주량, 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해 항거불능 인식·이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CCTV·문자기록의 활용은?
A. 성관계 전후 이동 경로 CCTV는 "자발적 이동 여부"를, 문자·카카오톡은 "성관계 전후의 관계와 의사표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CCTV는 공공기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 원칙 30일 보관이 기준이며 민간 시설은 시설별로 달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메시지도 삭제·차단으로 소실될 수 있어 초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Q. 방어 논리의 우선순위는?
A. ① 항거불능 상태 자체의 부재를 입증(가장 강력), ② 상호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제시, ③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이 세 축이 우선순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며, 초기에 어떤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전략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첫 진술에서의 단어 하나가 이후 방어의 방향을 좁힐 수 있어, 조사 전에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조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실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Q.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무고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전애인의 강간 고소가 허위로 판단되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한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찰 수사 단계는 통상 2~6개월, 검찰 송치 이후 처분 결정까지 1~3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나, 사건의 복잡성·증거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신속할수록 전체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24시간)으로 연락하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도현 대표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대표전화 |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24시간)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