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받는 혐의가 정확히 어떤 죄인가"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이라는 조문이 별도로 있어 실무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죄명의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각 죄명별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결정적 차이는 행위의 유형과 정도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이며, 그 중간에 성기 이외 신체·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이가 큽니다.
한눈에 정리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담당: 김도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법조문·성립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의 경계
II. 처벌·양정과 대응 절차
III. 주요 사건 유형과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법조문·성립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의 경계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형법 조문을 봐야 합니다. 두 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행위 자체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1. 법률 근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주거침입 강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글은 일반 형법상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을 중심으로 다루며, 특례법 적용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성립요건 비교
요건 | 설명 | 조항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모두 공통)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
행위 내용 (강간) | 성기의 삽입에 이르는 간음 행위 | 형법 제297조 |
행위 내용 (유사강간)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삽입,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 | 형법 제297조의2 |
행위 내용 (강제추행) |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 | 형법 제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 폭행·협박 없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형법 제299조 |
3. 쉽게 말하면
세 죄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했는가. 성기 삽입이면 강간, 성기 이외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면 유사강간, 그 밖의 성적 신체 접촉이면 강제추행입니다.
둘째, 어떻게 했는가. 폭행·협박이 수단이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이 술·수면·약물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입니다.
4. 이런 경우 실제로 죄명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태림에서 실제로 다룬 사건에서 나타난 죄명 경계 사례를 유형화한 것입니다.
강간에서 강제추행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폭행·협박은 있었지만 삽입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제300조)로 다투거나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을 다툽니다.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된 성관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림이 대리한 [강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된 피의자 변호 사건에서 실제로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준강제추행에서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때,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태림이 대리한 [준강제추행 불송치] 사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가 있었습니다(사례 상세 보기).
5. 주요 판례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 재정의)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래 판례의 해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종래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으나, 위 판결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에 영향을 미친 최신 법리이며, 강간·유사강간의 폭행·협박 해석에도 연쇄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례 인용 시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이 실제 개별 사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처벌·부수처분 비교
죄명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
강간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포함) 확정 시 등록 |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개별 결정, 최대 10년 범위 내(면제 가능) |
유사강간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포함) 확정 시 등록 |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개별 결정, 최대 10년 범위 내(면제 가능) |
강제추행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포함) 확정 시 등록 |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개별 결정, 최대 10년 범위 내(면제 가능)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 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함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포함) 확정 시 등록 |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개별 결정, 최대 10년 범위 내(면제 가능) |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결정합니다.
7. 양형 감경·가중 요소
세 죄명 모두 양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요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 관계
가중 요소: 상습성, 계획성,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다중이 공모한 경우, 피해자 상해 발생, 미성년자 대상, 재범
특히 강간·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형이라 감경 요소가 없으면 실형 위험이 큰 반면,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과 양형을 다투는 것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II. 처벌·양정과 대응 절차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조사 기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 대응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죄명,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죄명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느 쪽으로 다투어질 사안인지,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툴지 아니면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지, 아예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형 격차가 커서 죄명 다툼의 실익이 크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은 강제성 여부·상호 관계·심신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동 경로 CCTV·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인지 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간 계열 사건은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저항 유무, 사건 전후 대화·행동이 세밀하게 다투어지므로 즉흥적인 답변보다 준비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태양과 성적 의도의 존재가 쟁점이 되며, 이른바 기습추행 사안은 접촉의 우연성 여부까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강간·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형이라 합의·공탁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하로의 감경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합의 시기가 사건 단계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협상이 원칙입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III. 주요 사건 유형과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다룬 강간·강제추행 계열 성공사례 중 죄명 비교와 관련된 대표 사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강간 (합의된 성관계 후 고소) | 무혐의 | |
강간 (마사지 업소 관련 성폭행 사안) | 불송치 | |
강제추행 (직장 동료 대상) | 벌금 | |
강제추행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 기소유예 | |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 | 불송치 |
강간이 문제되었지만 강제성 자체가 부정되어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양형 자료 준비로 벌금·기소유예까지 낮춘 사건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례는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을 참고하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관련 활동 및 칼럼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성범죄전담센터 메인 및 주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강간과 강제추행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위의 유형과 정도가 다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은 폭행·협박으로 성기 삽입에 이르는 간음을 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제298조)은 폭행·협박으로 그 이외의 성적 신체 접촉·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그 중간에 성기 이외 신체 내부 삽입이나 도구·손가락 등을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제297조의2)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격차가 큽니다.
Q. 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요?
A.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있는 별도의 죄명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강간보다 가벼운 중간 위치의 죄명이며, 실무상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 사이에서 죄명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Q. 각 죄명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강간·유사강간은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형이라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 위험이 크고,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 양형의 폭이 넓습니다.
Q. 미수와 기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A. 강간의 경우 삽입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강간죄(제297조)는 성기 삽입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기수·미수(형법 제300조)가 나뉩니다. 미수는 형법 총칙의 미수 감경 규정(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실무상 죄명·기수 여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추행도 미수범이 처벌되며(제300조), 신체 접촉의 개시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Q. 각 죄명별 대응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죄명에 따라 방어 축이 달라집니다.
강간·유사강간은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형이므로 ① 사실관계·강제성 자체 다툼 ② 죄명 축소(예: 강간→유사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③ 합의·공탁을 통한 양형 감경 순으로 방어선을 설계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므로 ① 신체 접촉의 성적 의도 부정 또는 사실관계 다툼 ②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선고유예 확보가 중심이 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계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 전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력하고 위법·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상황과 수사 단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은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형이라 합의·공탁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강제추행은 사건 초기 합의가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협상이 원칙입니다.
Q.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내용과 증거 관계,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강간·유사강간은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준비,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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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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