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써도 불이익이 없나요?
Editor's Letter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 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다"는 말과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는 말이 모두 돌아다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내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재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로, 권리 행사 자체는 양형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와 "부분 거부"는 전략이 다르므로 변호인과 사건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단순 부인을 '반성 없음'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백 강요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192)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쟁점·증거 상태·조사 단계에 따라 전부 거부·부분 진술·전면 진술 중 선택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진술거부권의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진술거부권의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지는 사건 쟁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수사기관은 위 사항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답변 부분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 성립요건 정리
요건 | 설명 | 조항 |
|---|---|---|
권리 고지 의무 | 수사기관은 신문 전 반드시 4가지 사항(진술거부·불이익 금지·증거 사용·변호인 조력)을 고지해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행사 방식 | 신문 전체 거부·개별 질문 거부 모두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
질문·답변 기재 의무 | 수사기관은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피의자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 뒤, 그 답변 부분에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을 받아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포기 시 효력 |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 |
변호인 참여권 |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으로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쉽게 말하면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전체 조사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냐"처럼 특정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해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추정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특히 중요한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음주 후 사건으로 당시 상황이 조각나 있는데 성급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다"고 답하면, 이후 CCTV·메시지로 다른 사실이 확인될 때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른 경우: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강제성 주장이 나온 사안에서,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사항까지 답하면 변호인 선임 후 전략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피의자는 고소장 내용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괄적 질문에 답하면 예상치 못한 쟁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강도치사 등) —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성 없음'이라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판결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즉 '진술거부' 그 자체와 '허위 진술로 법원을 오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해 다루어야 합니다.
진술 방식과 양형·증거능력의 관계
항목 | 내용 | 비고 |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 | 가중적 양형 사유 아님 | 헌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2001도192 |
단순 부인 | '반성 없음'으로 보아 가중처벌 불가 | 대법원 2001도192 (전단) |
명백한 증거에도 적극 은폐·법원 오도 |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 가능 | 대법원 2001도192 (후단) |
조서 서명·날인 거부 | 가능 (조서의 증거능력에 영향)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제312조 제1항 반대해석 |
심야조사 | 오후 9시~오전 6시 원칙적 제한, 서면 동의 등 예외 사유 요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첫 진술 조서가 전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운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건 쟁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출석요구 수령 즉시 조사 일정 확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피의 혐의,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상담 전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수사관에게 "변호인과 상의 후 일정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쟁점 정리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 쟁점과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지 사전에 설계합니다.
Step 3. 부분 진술 시나리오 사전 설계 (실무 핵심)
경찰·검찰 조사는 질문과 답변이 빠르게 오가기 때문에,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 질문은 답하고, 저 질문은 거부하겠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쟁점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들어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적극 소명할 쟁점의 예: 상대방과의 만남 사실, 사건 당일 동선, 호감 표시 메시지 등 객관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
진술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쟁점의 예: 강제력 행사 여부, 세부 신체 접촉 내용, 기억이 불명확한 특정 시간대의 진행 상황
Step 4. 유리한 증거 사전 확보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 정보, CCTV·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덮어쓰기되므로 24시간 이내 백업이 권장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사건 전후를 포함해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Step 5.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 및 진술 전략 실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으면 ① 위법·부적절한 질문에 이의 제기 ② 필요 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③ 조서 작성 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6. 조서 열람·수정·서명 단계 확인
조사 종료 후 조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 요청합니다. 서명·날인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끝까지 다르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tep 7. 송치·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
2021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치 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1차 조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전략이 쟁점이 된 태림의 공개 사례입니다.
아래는 수사·재판 각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의 예시이며,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대표)
[준강제추행 불송치]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 피해자 측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점을 세밀하게 짚어 대응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피의자의 진술도 처음부터 쟁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더 뚜렷이 드러난 예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쟁점) | 불송치 | |
준강간 (원나잇 후 고소) | 불송치 (무혐의 종결) | |
강간 (합의 하 성관계 후 고소) | 무혐의 결정 | |
강간 (마사지 업소, 강제성 부인) | 불송치 | |
주거침입준강간 (연인관계 정황 입증) | 혐의없음 불송치 | |
준강간치상 (성병 상해 혐의 포함) | 불기소 |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연인 고소) | 불송치 |
위 사례들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한 사안의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FAQ
Q.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A.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대법원은 단순 부인을 '반성 없음'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백 강요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192).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거부"와 "허위 진술"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Q. 어떤 질문에 거부할 수 있나요?
A. 신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성범죄 조사에서는 보통 ①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② 상대방 주장과 크게 다른 사실관계 ③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전부 거부가 유리한 사건도 있고, 핵심 쟁점에만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있어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Q. 거부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A. 중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기관은 CCTV·메시지·통화기록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합니다. 다만 피의자 진술이 공백인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굳이 진술로 틈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가 많다면 적극 진술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 부분 진술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만난 사실,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조사는 질문과 답변이 빠르게 오가기 때문에 즉흥적인 부분 거부는 혼란스럽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어떤 쟁점은 적극 소명하고, 어떤 민감한 쟁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인 없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변호인 없이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조사는 수사관의 질문이 포괄적·반복적이고, 어떤 답변이 어떤 조항의 성립요건에 걸리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조사 중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에게 명백히 유리한 객관적 자료(알리바이, 상대방의 호감 표시 메시지 등)는 조사 전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수사관이 사건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는 전략이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해석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드러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Q.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성격과 쟁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조사는 보통 4~8시간, 복잡한 사안은 하루 이상이 소요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심야조사(오후 9시~오전 6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피의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조사 중 휴식 요청, 식사 요청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예약 폼은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 및 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단계·쟁점 수에 따라 달라져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2019~2024)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
전국 지사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