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신고 순간부터 결이 다릅니다. 학생 사이의 다툼이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건이든,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론·교육청·수사기관의 관심이 동시에 쏠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공식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실무 통칭 '아청법')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 사건이 "일반 성범죄에 미성년 요소를 더한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처벌수위·부수처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면 강제추행조차 벌금형 선택지가 좁아지고,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원칙적으로 뒤따릅니다. 사실관계보다 법 적용 트랙이 먼저 결정되는 사건인 셈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학교 현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교사·학원 강사 등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항과 병합 검토되므로, 어떤 법 트랙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한눈에 정리
아청법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 성범죄에 우선 적용됩니다
학교 성범죄 아청법 사건은 강제추행이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아청법 제7조 제3항)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와 아동복지법 제17조(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병합 검토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이고, 법원 결정으로 공개·고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교·학원·유치원 등)에의 취업제한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부과됩니다(아청법 제56조)
담당은 김도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前 경찰관 실무 경력)입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주사무소 기준 상담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학교 현장 성범죄와 아청법의 법조문·성립요건
II. 처벌·양정과 단계별 대응 절차
III. 학교 현장 주요 사건 유형과 실제 태림 대응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학교 현장 성범죄와 아청법의 법조문·성립요건
1. 즉답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라도, 법 적용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 순간부터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2. 법률 근거
학교 성범죄 아청법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청법의 핵심 처벌 조항.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각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개 구성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간음·추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의제강간·의제추행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사·학원 강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병합 검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경우 별도 적용
아청법 제8조의2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조문 취지가 다릅니다.
전자는 "궁박한 상태 이용"이 성립요건이고, 후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의제 조항입니다.
학교 현장 사건에서는 두 조문 중 어느 트랙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대상 연령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것(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청법 제2조 제1호 |
폭행·협박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유형에서 요구 | 아청법 제7조 제1항~제3항 |
위계·위력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유형에서 요구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지위·관계 이용 | 교사·업무상 감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별도 적용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궁박 상태 이용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아청법 제8조의2 |
연령 요건(의제)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와의 간음·추행(동의 여부 무관) | 형법 제305조 제2항 |
고의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미필적 고의 포함) | 판례 |
4. 쉽게 말하면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가 성인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1천만원)과 상한(3천만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좁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붙는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교실·복도·학원 강의실 등 학교·교육시설 내 신체 접촉 사건
교사가 지도·상담을 이유로 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온라인 수업·SNS·메신저를 통해 성적 대화·이미지가 오간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물 논점과 병합)
딥페이크 등 합성물 제작·유포로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조항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조항이 문제되는 사건
6.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 제작 경위, 등장인물이 갖는 성적 이미지 및 음란물의 출처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딥페이크·합성물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관련 결정례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성인 지도자·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방어 논리로 서기 어렵다는 실무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7.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아청법 강간(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유사강간(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강제추행(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준강간·준강제추행(제7조 제4항) | 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아청법 위계·위력 간음·추행(제7조 제5항) | 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아청법 예비·음모(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5조 제2항(의제 조항)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제301조의2의 예에 따름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법원 결정으로 부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부과율이 높음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최대 10년 범위(아청법 제56조 제2항)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 시 원칙적 병과 |
8.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감경 방향: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공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 사건인지
가중 방향: 교사·학원 강사·코치 등 감독자 지위 이용, 상습성, 다수 피해자, 촬영·유포 결합, 미성년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접근
II. 처벌·양정과 단계별 대응 절차
Step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 첫 24시간이 중요합니다
학교 사건은 신고 후 학교 자체 조사(사안조사·심의) → 교육청 보고 →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거나 학교 조사 소환을 받은 시점에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사건 검토 및 진술 전략 수립
사건이 아청법 트랙인지, 형법 트랙인지, 성폭력처벌법 위력 조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병합되는지 초기에 판별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CCTV·수업 시간표·좌석 배치도 등 학교 특유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수업 관련 대화록, SNS 다이렉트 메시지
학교 CCTV(교실·복도·상담실 인근), 수업 시간표, 강의실 예약 기록
목격 학생·동료 교사 진술
학원·과외 사건의 경우 결제 내역·수강신청서 등 시간·공간 특정 자료
증거가 삭제·덮어쓰기 되기 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인지 즉시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해 조사에 동행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사건 상황에 맞게 활용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율
Step 5. 합의·공탁 검토
아청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6. 검찰 송치·재판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기소 이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의 부과 범위·기간 자체가 다투어야 할 쟁점이 됩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감경 자료의 시기적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II. 학교 현장 주요 사건 유형과 실제 태림 대응 사례
학교 성범죄 아청법 사건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실무가 나뉩니다.
① 학생 사이 사건: 교실·기숙사 등에서 학생끼리 발생한 사건.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또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 트랙으로 이동
② 교사·강사 등 지도자와 학생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력추행 병합 검토,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의무자 규정 결합
③ 온라인·비대면 수업 관련 사건: 화상수업 화면 캡처, 채팅 내용, 이미지 전송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물 논점과 병합
④ 딥페이크·합성물 사건: 학생이 학교 사진을 기반으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조항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조항이 문제
실제 대응 사례(태림 성범죄전담센터)
교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 재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기 대응이 부수처분(취업제한·신상등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주요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교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불송치 | |
직장 상하관계 이용 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불송치 | |
아청법 위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 기소유예 |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 방어 | 무죄 | |
아청물 관련 사건, 실형 가능성 상황에서 감경 | 집행유예 | |
딥페이크 아청물 유포 혐의, 미성년자 감경 | 집행유예 |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학교 현장 성범죄와 아청법 적용에 관한 태림 소속 변호사의 확인된 개별 언론 기고·인터뷰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 원고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링크를 나열하지 않고, 성범죄전담센터의 상담후기 및 주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관련 사건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V. FAQ
Q.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이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의 행위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특정 조항(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위력추행 등)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이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실무상 검사가 어떤 죄명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Q.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는 어떤 특별 처벌이 있나요?
A. 아청법 제7조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교사라는 감독자 지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병합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성적 학대행위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교·학원·유치원 등)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 성립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대방 연령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판례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학교·학원·기숙사 등 상대방의 연령이 명확히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종합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의료인 등에 한함)·체육시설·아동청소년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 광범위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56조 제2항).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신상공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이와 별개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 고지처분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결정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개 대상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사건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여부와 기간은 개별 사건별로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Q. 학교 조사 단계에서 뭐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 사안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경찰 조사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조사 이후에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 소환을 받은 시점에서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볍게 나오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 유형만 봐도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하한이 2년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좁아, 감경 자료의 시기적 제출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초기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Step 1. 학교·교육청·수사기관 연락 수령 즉시 사건 경위 정리, Step 2. 조사 전 변호사 상담(가능한 한 학교 자체 조사 이전), Step 3. CCTV·SNS·수업 시간표 등 시간·공간 특정 증거 보존 요청, Step 4. 진술 전략 수립 후 조사 참여, Step 5. 필요 시 피해자 합의·공탁 검토, Step 6. 부수처분(취업제한·신상공개) 최소화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Q. 상담 예약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상담예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경찰 조사·검찰 송치·1심·항소심), 쟁점의 복잡성,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 최초 상담 시 사건을 검토한 후 안내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담당: 김도현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도현 대표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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