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꼭 넣어야 할 7가지 조항과 작성 예시 (2026)
Editor's Letter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합의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쓰려고 하면, 금액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 어떤 문구를 넣어야 처벌불원의 효력이 생기는지,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민사상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을지 막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의서는 "서류 한 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이자 민사상 분쟁의 종결 문서입니다. 조항 하나가 빠지면 양형 반영이 제한되거나, 합의 이후 다시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합의서는 ① 합의금액 및 지급 방법, ② 처벌불원 의사, ③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④ 비밀유지, ⑤ 합의 파기 시 효과 등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조항과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반영이 제한되거나 사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 (초범·재범·수사 단계·재판 단계에 따라 합의 시점과 조항 구성이 상이)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성범죄 합의서의 법적 효력
II. 필수 조항과 작성 예시 — 단계별 체크리스트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합의서의 법적 효력
질문: 성범죄 합의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성범죄 합의서는 ① 수사·재판에서의 양형 자료,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화해)계약서, ③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 세 가지 효력이 각 조항에서 분리·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양형 자료로서의 효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포함한 진지한 합의가 있는 경우도 처벌불원에 준하여 고려)" 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다른 가중·감경 요소와의 종합 평가에 따라 집행유예·기소유예 등으로 결과가 완화될 여지가 생기는 핵심 사유입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표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다만 "실질적 합의"로 인정되려면 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에 서명했을 것, ②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 ③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적어 놓고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합의서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친고죄 폐지 이후의 처벌불원 효력
과거 성범죄 중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로 운영되던 조항(구 형법 제296조, 제306조 등)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11574호)으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법·성폭력처벌법상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비(非)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와 함께 폭행·협박죄가 별도로 기소되는 사례에서는, 폭행·협박죄 부분에 한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민사상 분쟁 종결 효력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분쟁의 종결에 합의하고 서명하면,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른바 '부제소 특약') 이 명확히 들어가야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서는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서류'이자 '향후 민사 분쟁의 종결 선언문'입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각각의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빠뜨리면 효력도 함께 빠집니다.
양형 반영 수준 비교표
합의 수준 | 양형 반영 정도 |
|---|---|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실질적 합의 | 특별감경인자 (다른 가중·감경 요소와의 종합 평가에 따라 집행유예·기소유예 등으로 완화될 여지) |
금액은 지급되었으나 처벌불원 의사 없음 | 일반감경 요소 (피해 회복 일부 인정) |
공탁만 한 경우 | 일반감경 요소 (피해자가 수령·이의 없음 전제) |
합의 불성립 | 감경 요소 미반영 |
※ 위 표는 일반적 실무 경향으로, 개별 사건의 양형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필수 조항과 작성 예시 — 단계별 체크리스트
성범죄 합의서는 다음 7개 조항을 기본 구조로 작성합니다. 각 조항은 아래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Step 1. 당사자 특정 조항
가해자(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합의 당사자로 함께 참여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단독 합의는 향후 민사상 취소권 행사나 처벌불원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가해자 ○○○(생년월일, 주소)과 피해자 △△△(생년월일, 주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포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Step 2. 사건의 특정 조항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번호, 수사기관, 발생 일시(연·월 단위) 정도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행위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건 범위가 모호하면 다른 사건까지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시 문구
본 합의의 대상 사건은 ○○경찰서 20○○년 ○월경 발생 사건(사건번호: ○○○○-○○○○호, 죄명: 강제추행 등)이며, 본 합의의 효력은 위 사건에 한한다.
Step 3. 합의금액 및 지급 조건 조항
금액,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 지급 기한, 지급 완료 확인 방식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기한을 특정합니다.
팁: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 작성 전 입금을 완료하고, 입금 증빙을 함께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입금을 미루면 "실질적 합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합의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의 관점에서 합의 조건을 설계합니다.
예시 문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로 송금한다.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Step 4. 처벌불원 의사표시 조항
양형 반영의 핵심 조항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작성합니다. 가능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법원에 처벌불원서(실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서' 또는 '처벌불원 의사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데 협조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습니다.
예시 문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본 합의서 사본 및 처벌불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Step 5.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부제소 특약)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고발, 진정, 민원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예시 문구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및 그 가족·소속 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손해배상, 추가 고소·고발, 진정, 민원 등)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즉시 취하 절차에 협조한다.
Step 6. 비밀유지 조항
합의 사실, 금액, 당사자 신원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SNS·언론에 유포하지 않는다는 쌍방 의무 조항입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면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예시 문구
가해자와 피해자는 본 합의의 존재·내용·금액 및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SNS·언론·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아니한다. 위반 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Step 7. 합의 파기·조건 위반 시 효과 조항
합의금 미지급·분할 지급 지연·비밀유지 위반 등 조건 불이행 시의 효과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사후 분쟁에서 합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가해자가 제3조의 합의금을 지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추가로 검토할 조항 (사건 유형에 따라)
접근금지 조항: 피해자 거주지·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정 (업무상 위력 추행·학교·직장 내 사건에서 유용)
촬영물 삭제·회수 조항: 카메라등이용촬영·딥페이크 사건에서 모든 촬영물·합성물의 삭제 및 유포 중단 확약
공탁 전환 조항: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2022. 12. 9. 시행 —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공탁 가능) 으로 전환한다는 사전 합의
작성·전달 시 주의사항
피해자 직접 서명: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대필·대리 서명은 효력이 다퉈집니다.
공증 여부: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금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증(사서증서 인증) 을 받아두면 서면의 진정성립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직접 접촉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진행합니다.
합의 시점: 수사 초기(경찰 조사 전후) 단계에서의 합의가 양형 반영도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1심 선고 전까지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양형 반영도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합의 조력을 통해 형이 완화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사례입니다. 구체적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서술형 사례 — 직장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 서약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세는 아래 표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조력으로 결과를 완화한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강제추행 (직장 회식)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 기소유예 |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미수·폭행)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 (교실 내 강제추행) | 불송치 (처벌불원서 제출) |
※ 위 사례들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증거·합의 내용 등 종합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FAQ
Q.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당사자 특정, 사건 특정, 합의금 및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비밀유지, 파기 시 효과 7개 조항이 기본 구성입니다. 이 중 처벌불원 조항과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빠지면 각각 양형 반영과 사후 분쟁 방지 효력이 약해집니다.
Q.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합의서와 연동하나요?
A. 합의서에 "피해자는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하는 데 협조한다" 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또는 처벌불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현행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공소권 없음 등)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기재되어야 양형 자료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Q.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이 조항(부제소 특약)이 없으면 형사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넣을 때는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 반환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A.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합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서 조건을 위반(비밀유지 위반, 접근금지 위반 등)한 경우에 한해 일부 반환하도록 정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면 합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고 합의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① 합의금이 큰 사건, ② 분할 지급 사건, ③ 사후 분쟁 소지가 큰 사건에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서면의 진정성립과 서명의 진정성이 다퉈질 여지가 없어집니다. 수사기관 제출 시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Q.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A.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서면 또는 간접 접촉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경찰 조사 전후) 단계에서의 합의가 양형 반영도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불송치·기소유예 등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양형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2022. 12. 9. 시행 —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공탁 가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만으로도 양형상 일반감경 요소로 반영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실질적 합의보다는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수사·재판 단계, 조력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또는 상담예약 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변호사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