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줬는데 상대가 번복하거나 추가 고소를 한다면, 합의금 반환 청구
Editor's Letter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거나 같은 사건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면 당혹감과 불안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지", "이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성범죄 합의는 단순한 사과와 금전 수수가 아니라 수사·재판에서의 양형과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입니다. 합의서의 조항 설계,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반환청구의 요건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성범죄 합의 후 상대방이 번복해도 합의서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추가 고소·진정을 하거나 당초 약정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합의서의 조항 설계와 지급된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 청구나 민사상 구상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 (합의서 조항·지급 방식·처벌불원 범위에 따른 기준 차이)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합의 후 번복의 법적 구조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 후 번복의 법적 구조
1. 합의 후 번복, 무엇이 쟁점인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는 양형 사유로서의 효과이고, 둘째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 입장을 바꾸었을 때 쟁점은 이 두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지급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2.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 여부 (핵심 법리)
구분 | 반의사불벌죄 여부 | 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
|---|---|---|
강제추행(형법 §298) | 비반의사불벌죄 | 철회해도 공소 유지 가능, 양형 참작사유로만 작용 |
강간(형법 §297) | 비반의사불벌죄 | 동일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13) | 비반의사불벌죄 | 동일 |
폭행(형법 §260, 반의사불벌 근거 §260 ③)·협박(형법 §283, 반의사불벌 근거 §283 ③) | 반의사불벌죄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 가능(형사소송법 §232 ②, §1항 준용) |
쉽게 말하면: 현행 성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도 사건 자체가 공중에 뜨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상 유리하게 반영되었던 요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단 성립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은 상대방의 번복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3. 합의서가 무효·취소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사유 | 설명 | 근거 |
|---|---|---|
기망·강박 | 상대방이 거짓 사실로 합의를 유도했거나 협박으로 받아낸 경우 | 민법 §110 |
중요부분의 착오 | 사건의 기초 사실 자체가 오인된 경우 | 민법 §109 |
반사회적 조항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예: 과도한 입막음 조건)이 포함된 경우 | 민법 §103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합의가 성립한 경우 | 민법 §104 |
4. 합의금 반환 청구의 요건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합의서가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조항·해제조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추가 고소·진정·언론 공개 등 금지된 행위를 한 때 합의 해제와 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조항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기망·강박·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성립했음이 입증되면 민법상 취소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741).
유의 사항 (불법원인급여): 합의 내용에 허위 진술 교사, 입막음을 위한 범죄 은폐 요구 등 불법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민법 §746(불법원인급여)에 따라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처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추가 고소·중복 고소의 법적 처리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 불기소 또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수사준칙상 동일 사건 재고소 제한 규정에 따라 중복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개의 사실(별도의 접촉, 별도의 메시지 등)로 새로운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새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기존 합의서가 그 새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는지(합의 범위), 처벌불원이 어디까지 포괄했는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6. 양형상 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특별감경요소로 분류됩니다. 합의 성립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불원 입장을 철회한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감경폭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의 유지 조항·번복 금지 조항을 넣어두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의 합의 번복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되기 전인지 후인지, 번복 시점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Step 1. 번복의 형태 확인
상대방이 (a) 추가 고소를 했는지 (b)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겠다고 통지했는지 (c) 추가 금원 등을 요구하는지 유형을 먼저 분류합니다.
Step 2. 합의서 조항 재검토
반환조항·해제조항·비밀유지조항·추가 고소 금지 조항의 유무와 문언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원본과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Step 3.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 기록 보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녹취 등 합의 전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백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표시한 메시지는 반환청구와 양형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4. 변호사 선임 및 전략 수립
수사·공판 단계인지, 민사상 반환청구 단계인지에 따라 전략이 분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 절차와 양형 실무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Step 5. 수사기관·재판부 대응 서면 제출
추가 고소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의 재고소 제한 여부, 또는 합의 성립과 별개 사실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합니다.
공판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합의서 원본, 지급 증빙, 상대방의 번복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양형 감경요소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Step 6. 민사상 반환청구·구상·무고 검토
합의서상 반환사유가 발생했다면 합의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사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형법 §156 무고죄 고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허위성'과 '허위임을 알았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 아래는 당사 수행 사건의 일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조력을 요청했고, 담당 변호인은 상호 관계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기록을 조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래 사례 표의 상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성범죄 무고 피해자 대리 | 상대방에게 실형 2년 선고 | |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 오히려 상대방 무고죄 처벌 | |
성범죄 사건 모해위증·무고 피고소 | 의뢰인 무죄 판결 | |
강제추행(합의 후 양형 반영) | 기소유예 | |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합의·반성) | 기소유예 | |
교실 내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서) | 불송치 | |
강제추행미수·폭행(합의 반영) | 집행유예 |
IV. FAQ
Q. 합의 후 상대방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 처벌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수사준칙상 동일 사건 재고소 제한 규정에 따라 중복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개의 사실로 새로운 고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기존 합의서의 범위에 그 사실이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Q.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반환조항·해제조항이 있고 상대방이 그 조항에서 금지한 행위(추가 고소, 언론 공개, 처벌불원 번복 등)를 한 경우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나, 합의 자체가 기망·강박(민법 §110), 중요부분 착오(§109), 불공정한 법률행위(§104)로 성립했음이 입증되면 민법상 취소와 부당이득반환(§741)이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허위 진술 교사 등 불법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민법 §746(불법원인급여)에 따라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A.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민사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번복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로서의 처벌불원 효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경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번복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특별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그 감경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복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는 즉시 합의서 원본, 지급 증빙, 번복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번복에 대비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함께 설계합니다: ① 처벌불원 의사의 유지 조항 ② 번복·추가 고소·언론 공개 금지 조항 ③ 위 조항 위반 시 합의금 반환·위약금 조항 ④ 비밀유지 조항 ⑤ 합의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사건의 범위, 대상 행위의 범위). 다만 과도한 요구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항은 민법 §103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조항은 민법 §104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실무상 조항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상대방이 그 허위를 알았음이 입증되어야 형법 §156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번복·추가 고소 사안은 이미 지급된 합의금과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는 특수한 전제가 있어,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대해 공식 '전문변호사' 명칭을 사용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그 요건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하도록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실관계 검토 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박상석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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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