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합의"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합의 시기는 수사 초기, 검찰 송치 이후, 1심 선고 전, 항소심 단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건 단계별로 합의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실무적 효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성범죄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 반영폭 측면에서 유리하며, 기소 후 합의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나 그 반영폭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조기 접촉은 2차 가해 논란과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담당: 박상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수사 초기 합의: 불송치·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 자체가 논의되는 시기
기소 후 합의: 집행유예·벌금형 등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항소심 합의: 원심 파기·감형 가능성 있으나 반영폭 축소, 공탁 병행 고려
합의 지연 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제도 활용 검토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24시간)
서울 강남 본사무소 포함 전국 7개 지사 운영
목차
I. 성범죄 합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시기별 합의의 양정 반영과 대응 절차
III. 주요 사건 유형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성범죄 합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및 처벌 의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처벌불원서의 형태로 문서화되며, 이 두 문서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양정에 반영됩니다.
1. 관련 법률 근거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2013년 6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합의는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지만, 아래 조항을 통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①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진지한 합의는 대표적 참작 사유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71호 개정으로 기존 "작량감경"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조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합의)은 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별도 감경 요소로 각각 반영되어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합의의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당사자 특정 |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과의 직접 합의 | 실무 원칙 |
진정한 의사 | 강요·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 형법 제51조 |
문서화 | 합의서 + 처벌불원서(엄벌 불원 의사) 병행 | 대법원 양형기준 실무 |
시기 | 판결 선고 전 제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 재판 실무 |
쉽게 말하면
합의는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 자체는 진행되지만,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를 결정하는 저울에 무게추를 얹는 절차입니다. 그 무게추의 크기는 언제 얹느냐(시기), 어떻게 얹느냐(방식),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왔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 판단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왔다는 것이 재판 실무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4. 처벌·부수처분
구분 | 기본 처벌 | 부수처분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선고형에 따라 10~30년), 취업제한(최대 10년) |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
업무상위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선고형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20년
10년 초과 징역·금고: 30년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시기별 합의의 양정 반영과 대응 절차
성범죄 합의는 단계마다 반영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 네 단계로 구분해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Step 1. 수사 초기 단계 합의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전)
반영 효과: 양형 반영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거나,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음
수사기록에 "피해자 처벌불원" 사실이 처음부터 기재되어 검사의 처분 재량이 확대
초범이고 우발적 사건일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회피 가능성이 실무상 가장 높게 논의되는 시기
실무 팁: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오히려 협박·회유 시비를 부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서면·연락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Step 2. 검찰 송치 후 기소 전 합의
반영 효과: 큼 —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도 여전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범, 경미한 사안,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벌금형 정도로 예상되는 사안이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여지
Step 3. 기소 후 1심 선고 전 합의
반영 효과: 중간 — 집행유예·벌금형 등 양형 감경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어, 권고 형량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초범·경미 사안에서는 벌금형 선고 유도 가능성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판결 선고 전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반영됨
Step 4. 항소심·상고심 단계 합의
반영 효과: 축소 — 원심 파기·감형 사유 가능하나 제한적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이는 원심 판결 이후의 새로운 정상 사유로 인정되어 감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시기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심 선고 후에 성립한 합의여도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그러나 반영폭은 1심 이전 합의보다 축소되는 경향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양형 자료 제출은 사실상 어려움
합의 지연 시 대응: 형사공탁 특례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와 재판부만으로 공탁이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로 반영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서를 대체하지 못하며, 감경 효과는 실제 합의보다 제한적
시기별 반영 효과 요약
단계 | 합의 반영 효과 | 기대 가능 처분 |
|---|---|---|
수사 초기 (경찰 단계) | 최상 | 불송치, 기소유예 |
검찰 송치 후 기소 전 | 상 | 기소유예, 약식명령 |
기소 후 1심 선고 전 | 중상 | 집행유예, 벌금형 감경 |
항소심 | 중 | 원심 파기·감형 |
상고심 | 하 | 반영 사실상 제한 |
합의 불가 → 형사공탁 | 중하 | 감경 요소로 반영 |
III. 주요 사건 유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 조력한 사건 중, 합의 시기별 결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강제추행 (승용차 안 잠든 피해자 추행) | 기소유예 (합의·반성) | |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 기소유예 (합의·반성) | |
강제추행 (직장 동료) | 벌금형 (진지한 반성·양형 전략) |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 | |
강제추행미수·폭행 (아청법) | 집행유예 (합의) | |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형)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위 사례들은 각각 다른 시기(수사 단계·기소 전·재판 중·항소심)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들로, 합의 시기와 태림의 양형 전략이 결합될 때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관련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 성범죄센터 메인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수사 초기 합의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식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무상 가장 크게 논의되는 시기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시기의 무리한 직접 접촉은 협박·회유 시비를 부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 기소 후 합의도 감경되나요?
A.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어, 권고 형량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거나, 초범·경미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실무상 확인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판결 선고 전(변론종결 시점) 제출되어야 반영됩니다.
Q. 항소심 합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원심 판결 이후의 새로운 정상 사유로 인정되어 감형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원심 파기 및 감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반영폭은 1심 이전 합의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양형 자료 제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 시기 지연이 불이익인가요?
A. 양형 반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 종결 자체가 논의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점점 축소됩니다. 다만 늦은 시기라도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항소심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시도할 실익이 있습니다.
Q. 합의 지연 시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변호인 통한 재접촉 시도 → ② 형사공탁 특례 활용 → ③ 반성문·재발방지 노력 병행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해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처벌불원서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진지한 반성문·재발방지 노력·심리치료 이수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유사 사건 판결례 등을 종합해 협상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반대로 진정성 없는 금액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최초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양형과 합의 진행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합의로 피할 수 있나요?
A. 재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수사 단계 종결(불송치·기소유예)이 실무상 회피 가능성이 논의되는 주된 경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집행유예 포함)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제45조). 따라서 합의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을 회피하려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수사 단계 종결이 실무상 주된 경로이며, 이 점이 수사 초기 합의의 실무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24시간)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전용번호 010-3322-6703으로 연락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