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 접수 후 72시간 안의 대응 순서
Editor's Letter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72시간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시간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야 할지, 휴대폰 메시지를 정리해야 할지, 조사에 혼자 가도 되는지 — 판단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 증거의 임의 삭제, 수사기관 앞에서의 첫 진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72시간 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하고, 보유 중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담당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범·재범, 합의 여부, 증거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짐
피해자와의 직접·간접 접촉 금지,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 자료 보존(선별 삭제 금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검토 후 진술 전략 수립 권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고소장 접수 후 수사 흐름
II. 72시간 초기 대응 순서
III. 주요 수사 종결 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고소장 접수 후 수사 흐름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사실관계와 증거가 정리되며, 이 과정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절차의 기본 흐름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일반적) |
|---|---|---|
고소장 접수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접수 당일 |
피해자 조사 |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선행 | 수일 ~ 수주 |
피의자 출석요구 |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등기)로 조사 일정 통지 | 접수 후 수주 |
피의자 조사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변호인 참여 가능 | 1회 ~ 수회 |
보강 조사 |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CCTV 확보 등 | 수주 ~ 수개월 |
수사 결과 결정 | 송치(혐의 인정) 또는 불송치(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 | 사건마다 상이 |
검찰 처분 | 기소 ·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등) · 보완수사 요구 | 송치 이후 |
쉽게 말하면: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뒤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연락이 오기 전 공백 기간"이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입니다.
2. 출석요구의 법적 의미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77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조사 일시·장소·사건명이 기재되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건 담당 수사관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왜 72시간이 중요한가
고소 직후 72시간은 ① 피해자와의 접촉 문제, ② 보유 자료의 보존, ③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이 모두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카카오톡·사진·통화기록을 삭제하면, 이후 수사에서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 전체의 신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참고 법률
법률 | 조항 | 핵심 내용 |
|---|---|---|
형사소송법 | 제200조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 근거 |
형사소송법 | 제241조 | 피의자신문 근거 |
형사소송법 |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형사소송법 | 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 |
II. 72시간 초기 대응 순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Step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무상 가장 자주 권해지는 흐름입니다.
Step 1. 피해자·관련자 접촉 즉시 중단 (0~6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접촉을 끊는 것입니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SNS 조회·좋아요·팔로우 흔적 남기기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 통이 "합의 종용"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SNS 염탐이나 간접 메시지 전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과 수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Step 2. 보유 자료 '그대로' 보존 (0~12시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사진·이메일·SNS 메시지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어, 단순 삭제한 데이터는 물론 삭제 흔적(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빈 공간에 남은 잔존 데이터, 삭제 시각 로그 등)까지 복원됩니다. 기기 초기화나 복구 불가 조치를 하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구속 수사 여부와 양형 판단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기기 설정)
사진·동영상 원본(촬영일시 메타데이터 유지)
통화기록 캡처(발신·수신 시각 포함)
교통카드·결제 내역 등 동선 자료
Step 3. 변호사 상담 및 사건 검토 (12~48시간)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매음·아청법 등)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분류
조사 일정 조정 필요 여부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조사 방식과 증거 확인 흐름을 고려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Step 4. 유리한 증거의 체계적 확보 (24~72시간)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자료 | 확보 시한(일반) | 비고 |
|---|---|---|
상가·건물 CCTV | 7~30일 | 보존 요청 공문 필요 |
지하철·버스 CCTV | 7~30일 | 운영기관별 상이 |
차량 블랙박스 | 기기별 상이 | 덮어쓰기 전 백업 |
카카오톡·문자 | 영구(미삭제 시) | 백업으로 보존 |
통화기록 | 통신사별 6개월~1년 | 상세내역 신청 |
Step 5.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48~72시간)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한 문장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문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 전 변호인과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6. 변호인 참여 하 경찰 조사 (출석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성격을 확인하고, 조서 기재가 진술 취지와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기 사항 요약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이유 |
|---|---|
피해자에게 직접·간접 연락 | 합의 종용·2차 가해로 평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 |
공통 지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 | 간접 접촉도 동일하게 평가, 추가 고소 가능 |
피해자 SNS 조회·좋아요·팔로우 | 공포감 유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음 |
카카오톡·사진·통화기록 선별 삭제 | 포렌식에서 복원·삭제 흔적 확인, 양형 불이익 |
기기 초기화·복구 불가 조치 |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수사 기록으로 남음 |
SNS 공개 게시물 작성 | 수사기관 열람 가능, 반성 부재로 해석 가능 |
조사 전 혼자 "사실관계 정리" 문자 보내기 | 자백 또는 모순 진술로 사용될 수 있음 |
III. 주요 수사 종결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수사·재판 단계의 조력을 통해 종결된 공개 사례입니다.
결과는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벌금 등 다양하며, 아래 사례들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서술형)
고소 직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끊고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사안에서, 수사 과정에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정황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메시지와 정황 자료를 통해 상호 관계와 당시 상태가 소명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사례 표
사건 유형 | 주요 쟁점·조력 내용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 사건 전후 메시지로 연인관계 정황 입증 | 불송치 | |
준강간 | 원나잇 뒤 제기된 고소, 사건 전후 자료로 소명 | 불송치 | |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재 입증 | 불송치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의 고소, 사실관계 다툼 | 불송치 | |
아청법위반 | CCTV·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 확보 | 불송치 | |
강제추행 | 승용차 내 사건, 합의와 반성 양형자료 제출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 직장 동료 사건, 반성·양형 전략 | 벌금 |
위 사례들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공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IV. FAQ
Q. 고소당하면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A. 보통은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가 전달됩니다. 이 공백 기간은 수일에서 수주 사이가 일반적이며, 이 기간 동안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오해 해명·합의 제안 등 어떤 목적이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후 수사에서 합의 종용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피해자 SNS 조회·좋아요도 동일하게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 가지를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② 카카오톡·문자·사진·통화기록 등 보유 자료를 삭제 없이 그대로 보존하며, ③ 변호사와 사건 구조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세 단계가 72시간 안의 핵심입니다.
Q.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피해야 할 다섯 가지는 ① 피해자에게 직접·간접 연락 및 SNS 조회, ② 카카오톡·사진·통화기록의 선별 삭제와 기기 초기화, ③ SNS에 사건 관련 게시물 작성, ④ 혼자 조사실에 가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⑤ "일단 괜찮다"는 지인의 조언에 의존해 변호사 상담을 미루는 것입니다. 특히 자료 삭제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원·삭제 흔적 확인이 가능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수사 기록에 남아 더 큰 불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맞고소(무고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시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맞고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본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결과가 확인된 이후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번복이 어렵고,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구조와 쟁점을 먼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서 기재가 진술 취지와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담당 변호사는 김도현 변호사이며, 박상석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증거의 양·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송치 이후 검찰 처분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포함된 사건은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수사 단계, 증거의 양, 쟁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김도현 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