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권 조정 2026 | 공소청 체제에서 경찰수사·이의신청 기간 정리
Editor's Letter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어디서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는 많지만, 정작 수사받는 입장에서 "어느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합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는 등,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The Brief
즉답: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의 1차 주체이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기소·공소 유지에 집중합니다. 피의자·고소인 모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시행 개정법).
한눈에 정리
수사 주체: 경찰(사법경찰관) 1차 수사 →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요구·기소
성범죄 수사: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중대범죄수사청의 전속 대상 아님)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불기소 불복: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담당: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전국 7개 사무소(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1522-7005 /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수사권 조정 이후, 성범죄 수사는 누가 하나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조사부터 송치까지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수사권 조정 이후, 성범죄 수사는 누가 하나요?
즉답
성범죄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전속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법률 근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부칙 제2조로 종전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를 설치하는 법률.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는 삭제되고, 공소 제기·공소 유지·영장 청구·사법경찰관과의 협의·지원 등이 중심이 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중수청법,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중수청법 제2조에 열거된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 등을 전담. 성범죄는 중수청 전속 대상이 아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사법경찰관의 송치·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규정(2026. 10. 2. 시행 개정법).
공소청법 제57조: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종전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이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수사 관할"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특정 성범죄의 처벌 요건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 수사 구조 안에서 성범죄 사건이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죄명별 성립요건(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등)은 해당 카테고리의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거의 전부 경찰에서 옵니다.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보완수사 요구·기소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성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중수청법 제2조에 정한 중대범죄 전담).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성범죄 사건 수사 흐름
단계 | 담당 기관 | 주요 행위 |
|---|---|---|
고소·고발·인지 | 경찰 | 사건 접수, 입건 여부 결정 |
수사·조사 | 경찰(사법경찰관) |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디지털 포렌식 |
영장 청구 | 공소청 검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 |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으로 송치,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 |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 공소청 검사 | 송치사건·불송치사건 모두에 대해 경찰에 요구 가능 |
기소·불기소 | 공소청 검사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
공판 | 공소청 검사 | 법원에서 공소 유지 |
담당 변호사의 수사 실무 이해
담당 김도현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화
구분 | 종전(2026. 10. 2. 이전) | 개정 이후(2026. 10. 2. 시행) |
|---|---|---|
수사 주체 | 경찰과 검찰이 각자 수사 | 경찰이 1차 수사, 공소청은 수사 통제 |
검찰(공소청)의 직접 수사 | 일부 사건 가능 | 원칙적 폐지(영장·보완수사 요구·기소 중심)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찰 불기소 불복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 공소청법 제57조로 이관(검찰청법은 공소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
항고 접수처 | 관할 고등검찰청 | 관할 광역공소청 |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조사부터 송치까지
수사권 조정으로 조직은 바뀌었지만, 당사자가 수사를 받는 흐름 자체는 경찰 조사가 중심이라는 점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래 단계는 피의자·고소인 모두에게 공통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수령 시 확인 사항
경찰에서 전화·문자·우편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서·수사팀·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고소인 신분인지
혐의 사실(죄명)과 사건 발생 추정 일시·장소의 개략
출석 요구 일시와 변경 가능 여부
팁: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와 쟁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일은 원칙적으로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혐의 분석, 쟁점 정리, 유리·불리한 사실의 선별
진술 방향(진술할 부분·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사전 설계
디지털 증거(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메일·SNS)의 삭제 전 보존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사건 당일·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CCTV·블랙박스 —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사건 장소·동선을 뒷받침하는 교통카드·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확보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 참여권 행사(피의자 신문·참고인 조사 모두 가능)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안내
불리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쟁점이 모호한 질문은 명확히 되묻기
Step 5. 송치 / 불송치 결정 이후
송치: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 →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불기소 결정
불송치: 피의자는 사건이 사실상 종결 / 고소인등(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Step 6.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
상대방 결정 | 불복 수단 | 근거 조문 | 기간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소속 관서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있을 때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공소청 검사 불기소 | 항고(관할 광역공소청장)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항고 기각 | 재항고(검찰총장)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항고 기각 |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원칙) |
이의신청·항고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불송치가 이루어지면 공소청으로 송치되지 않아 사건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수사 단계에서 조력해 불송치·불기소·무죄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요약): 원나잇 이후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메시지와 전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과 진술 대응이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준강간 — 원나잇 뒤 제기된 고소 | 불송치(무혐의) | |
준강간치상 — 성병 상해 혐의 포함 | 불기소(무혐의) | |
강간 — 마사지 업소 관련 사안 | 불송치(강제성 부인) | |
준강제추행 —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 | 불송치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여자친구의 고소 | 불송치(무혐의) | |
아청법 위반 — 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 불송치(CCTV·블랙박스 확보) | |
아청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 | 불송치 |
※ 각 사건의 결과는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FAQ
Q. 공소청이 성범죄도 직접 수사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를 삭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공소 유지, 영장 청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합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송치된 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중대범죄수사청이 성범죄를 수사하나요?
A.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수청법 제2조에 정해진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 등을 전담하며, 성범죄는 전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Q. 경찰과 공소청(검찰)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경찰은 1차 수사 주체로서 조사·증거 수집·송치/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통제와 기소에 집중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시행 개정법).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했는데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재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원칙)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수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건이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송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공소청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참고인 조사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
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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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