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출석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물증보다 진술의 비중이 크고,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이후 절차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얼마나 정리된 상태로 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경찰에서 성범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출석하지 말고 출석일을 조율한 뒤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전 7가지 항목(연락 확인, 혐의 사실 파악, 시간 순서 정리, 유리한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정, 변호인 참여 신청, 심리적 준비)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첫 진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박상석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근무한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시간순 정리·자료 확보·진술 방향까지 7단계로 준비합니다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이 법률상 보장됩니다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출석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경찰수사·조사의 이해
성범죄 경찰조사, 왜 다른 사건보다 중요한가
성범죄 조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폭행·절도 사건은 CCTV, 상해진단서, 물품 등 객관적 증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는 두 사람 사이 밀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많아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 송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검토가 이뤄지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8). 따라서 경찰 단계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의 법적 의미
경찰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에 해당합니다.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법원에서 활용되며, 한 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뒤집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반증이 필요합니다.
요소 | 설명 | 근거 |
|---|---|---|
출석요구 |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 · 제221조(참고인)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 전 조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헌법 제12조 제2항 |
변호인 참여권 | 신문 중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조서 열람·이의 |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하고 증감·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쉽게 말하면
경찰조사에서 하는 말은 "녹음되는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 서명한 계약서를 나중에 뒤집기가 어려운 것처럼, 조서에 담긴 진술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표현으로 말할지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 절차의 흐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종결: 불송치(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 등) 또는 검찰 송치
검찰 처분: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 안 됨 등) 또는 기소(약식·구공판)
법원 재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1심·항소심·상고심)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검토가 이뤄지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병존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논리를 잘 세워두는 것이, 이후 이의신청·재수사 요청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출석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첫 조사 출석일까지, 보통 1~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짧은 기간에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확인과 출석일 조율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언제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지 마세요.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직위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출석일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1~2주 뒤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율한 시간을 변호사 상담과 사건 검토에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Step 2.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
성범죄는 죄명이 세분화되어 있고, 죄명에 따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의사·촬영 각도가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쟁점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죄명과 대략적 혐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의 사건인지 파악해두어야 조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Step 3.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 정리하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조사 전에 사건 당일과 그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노트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처음 만난 시점, 관계의 시작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과 만남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 변화
이 기록은 조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뼈대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실제 사례 중에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Step 4. 유리한 자료 확보하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조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오래되면 자료는 사라집니다.
자료 유형 | 확보 시점 | 유의사항 |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 즉시 (삭제 전) | 화면 캡처 + 백업 |
통화기록 | 사건 후 1개월 이내 | 통신사 요청 |
CCTV 영상 | 사건 후 30일 이내 권장 | 시설 보존기간 제한 있음 |
블랙박스 영상 | 사건 후 1~2주 이내 | 덮어쓰기 전 확보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언제든 가능 | 이동 경로 입증에 활용 |
목격자 진술 |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 | 연락처 확보 |
특히 CCTV는 시설별로 7일~30일 사이에 자동 삭제되므로, 시간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는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5. 진술 방향 설정
조사에서 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상태에 대한 인식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
사건 전후 정황과 관계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라 조사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는 이에 따라 진술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거부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하는 완전 거부와, 특정 쟁점에 한해 거부하는 부분 거부는 이후 사건 흐름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해두는 것이 좋고, 불리하거나 모호한 질문에는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한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같은 사안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한 번 사실과 다른 답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6. 변호인 참여 신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장에 함께 앉아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모호할 때 확인 요청
유도 질문·강압 질문에 이의 제기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 판단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시 증감·변경 등 이의 사항 지적
변호인 참여 신청은 조사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선임과 사건 검토는 조사 전에 마쳐두어야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처음 만난 변호사가 사건 배경을 모른 채 옆에 앉아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Step 7. 심리적 준비와 컨디션 관리
성범죄 조사는 통상 3~6시간 이어지며, 사안에 따라 하루 종일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관은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답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확인합니다.
조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합니다
조사 당일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쉬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권리로 인정됩니다)
조사관과의 사적 대화는 최소화합니다 (조사 전후 대기실에서의 대화도 조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임한 조사는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리된 상태로 임한 조사는 이후 절차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이 사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조사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 불송치 (연인관계 정황 입증) | |
강간 (업소 관련) | 불송치 (강제성 부인) | |
준강간 | 불송치 (무혐의) | |
준강제추행 | 불송치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재) |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 |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간음 (아청법) | 불송치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 (아청법) | 불송치 |
위 사례들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FAQ
Q.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즉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일은 조율이 가능하며, 사정을 설명하면 1~2주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율된 시간을 활용해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것을 권합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용, 통화기록,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입증할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블랙박스 영상 등입니다. 특히 CCTV는 시설별로 7일~30일 안에 자동 삭제되므로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라 조사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전 거부와 부분 거부의 전략적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부분에서 거부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의 실질적 의미는 조사 전 사건 검토가 이뤄졌을 때 발생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만난 변호사가 사건 배경을 모른 채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Q.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3~6시간이며, 사안이 복잡하면 하루 종일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휴식 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고 증감·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Q.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전문분야 중 '형사법'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근무한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를 조사 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조사관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맥락 없이 자료만 먼저 던지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출 시점·방법·구성은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검찰 불기소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경찰 불송치가 나와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검토가 이뤄지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병존합니다(제245조의8).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 논리를 잘 세워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및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 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경력 | 前 경찰청,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V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 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