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송치 후 절차와 기소 판단 기준 (2026)
Editor's Letter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송치는 수사의 마침표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또 다른 단계의 시작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 체계 이후, 성범죄 사건의 송치 흐름과 기소 판단 구조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보강하고,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기소·불기소·기소유예가 갈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이 공소청(종전 검찰)으로 송치되었다면, 공소청은 통상 2~3개월 이내(사안에 따라 더 소요)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완 수사, 소환 조사, 피해자 추가 조사, 변호인 의견서 검토가 이루어지며, 송치 후에도 합의·공탁·반성 자료 제출로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송치 후 공소청 처분까지 통상 2~3개월(사안에 따라 변동)
공소청은 서류 검토 외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음
기소 여부의 핵심 판단: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의 충분성, 양형 요소(합의·반성·초범 여부 등)
송치 단계에서도 합의·공탁·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존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 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공소청 송치의 의미와 송치 후 절차의 구조
II. 공소청 단계에서의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공소청 송치의 의미와 송치 후 절차의 구조
1. "공소청 송치"란 무엇인가 — 결론부터
경찰이 성범죄 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공소청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수사 결과의 이송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등)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공소청에 송부합니다(이른바 '불송치 결정 및 기록 송부').
쉽게 말하면 송치 = "경찰이 보니 혐의가 있어 보이니,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불송치 결정 및 기록 송부 =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 없음 — 공소청으로 '송치'하지는 않되, 기록은 보내 검토 기회를 둠"
2. 법률 근거 (최소 조문)
근거 조문 | 핵심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제1호)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함(제2호, '불송치 결정 및 기록 송부') (※ 2026.10.2 시행 개정으로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자료의 목록 송부 의무가 제2항으로 신설됨)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함 (조문 제목: 국가소추주의, 강학상 '기소독점주의')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공소청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요구 외에 공소청이 직접 보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형사소송법 제260조 | 고소인은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2026.8.4 개정)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2026.10.2 시행 신체계 법령 | 공소청의 송치사건 처리 및 기소 결정에 관한 절차적 근거 |
3. 송치 후 처리 흐름 (실무 기준)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일반 사안) |
|---|---|---|
① 송치 접수 | 경찰이 수사 기록·증거를 공소청에 이송 | 송치 결정 후 수일 |
② 사건 배당 | 담당 검사 배당, 기록 검토 시작 | 접수 후 1~2주 |
③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직접 보완 |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형소법 §197의2) 또는 공소청이 필요한 범위 내 직접 조사 | 사안별 상이 |
④ 피의자 소환 조사 | 쟁점이 있는 사건은 공소청에서 재차 조사 | 사안별, 1~수회 |
⑤ 처분 결정 | 공소제기 /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 약식명령 청구 | 송치 후 통상 2~3개월, 복잡한 사건은 그 이상 |
4.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청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실무상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의 소명 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카카오톡·CCTV·통화기록·포렌식 결과)와의 부합 여부
상호 의사·전후 정황: 사건 전후 당사자 간 메시지, 동선, 관계의 성격
증거의 충분성: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가능한지
양형 요소: 초범 여부, 합의·공탁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공익성 판단: 기소유예의 여지(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반영)
5. 송치 단계에서 바뀔 수 있는 처분들
실무상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후 공소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 변경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소 → 불기소(혐의없음): 보완 수사·추가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때
기소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합의·반성·경미성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유예
구공판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벌금형이 상당한 사안으로 평가될 때
(※ 구공판 결정 후 공판 단계에서는 처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 구형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II. 공소청 단계에서의 단계별 대응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송치 후 공소청 단계는 처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수사 단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그 뒤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송치 직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송치 사실 확인과 담당 검사 배당 확인
경찰에서 송치 통지를 받으면 송치일, 송치 관서(공소청 지청·지검), 송치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검사가 배당된 뒤에는 사건번호를 확인해 변호인 선임계·의견서 제출 창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팁: 담당 검사 배당 전후 1~2주 사이에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어야 보완 수사 요구나 소환 일정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2. 수사 기록 확인과 쟁점 재정리
송치 후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수사 단계에서는 범위 제한)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능한 범위의 기록 및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불일치 지점·객관적 증거의 공백 지점을 재점검합니다. (공소제기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Step 3. 보완 수사·소환 조사 대응
공소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형소법 §197의2)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경찰 조사와 달리 공소제기 여부와 직결되는 조사이므로,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재정비한 뒤 임해야 합니다.
Step 4. 합의·공탁과 피해자 처벌불원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접촉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형사공탁 특례) 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시기와 방식, 공탁의 적정 금액 산정은 사건 유형(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통매음·아청법 등)과 수사 단계별로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Step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기소·기소유예 의견)
공소청 송치 단계에서 변호인은 ① 혐의 부인 사건이면 혐의 소명 부족에 관한 의견서(불기소 의견)를, ② 혐의 인정 사건이면 양형 요소(초범, 합의, 반성, 공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의견서(기소유예 의견)를 제출합니다. 담당 검사가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의견서가 기록에 편철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Step 6. 처분 결과와 이후 절차
공소제기(구공판): 법원 공판 절차로 이행 → 양형 전략 전환, 이 단계부터 형소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활용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벌금형 상당 사안 →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검토
기소유예: 처벌은 면하되 처분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음 → 재범 방지 유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종결, 재기수사 가능성에 유의
고소인 항고·재정신청: 피해자 측이 불기소에 불복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을 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를 받았더라도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확인
III. 주요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은 송치 전 단계(불송치) 와 송치 후 단계(불기소·기소유예·구약식 등) 모두에서 대응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는 수사·공소청 단계에서 처분이 종결되거나 완화된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요약 — 경찰 단계 불송치 사례]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사후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양 당사자의 평소 교제 정황, 사건 전후의 메시지 흐름, 피해자 주장의 변동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청으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로, 송치 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상세 보기)
[태림 송치 전후 종결·완화 사례 정리]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주거침입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연인관계 정황 입증으로 송치 전 종결 | |
준강간 | 불송치 — 원나잇 뒤 제기된 고소에 대한 무혐의 결정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승용차 안 사건에서 합의·반성으로 송치 후 선처 | |
강제추행(직장 회식) | 기소유예 — 송치 후 합의·반성 자료 제출로 선처 |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로 공소청 단계 선처 |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검찰송치 직전 대응으로 공소청 단계 종결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 미성년 초범 사건에서 공판 단계 완화 |
※ 위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FAQ
Q. 송치 후 얼마 만에 공소청의 처분이 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송치 후 2~3개월 이내에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쟁점이 많거나 보완 수사·소환 조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건은 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공식 처분 기한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소청에서 조사가 다시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록 검토만으로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혐의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경찰 조사와 달리 공소제기 여부와 직결되는 조사이므로,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재정비한 뒤 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기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① 혐의의 소명 정도, ② 증거의 충분성, ③ 양형 요소(초범·합의·반성 등), ④ 공익성 네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①·②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③·④가 처분을 가릅니다.
Q. 송치 단계에서 합의하면 효과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① 기소 → 기소유예, ② 구공판 → 구약식(벌금), ③ 구형량 감경 등 처분 자체 또는 양형 수위를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이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기와 금액, 접촉 방식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송치되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① 초범, ② 피해 회복(합의·공탁), ③ 진지한 반성, ④ 재범 방지 조치(심리상담·교육 이수 등) 등을 종합해 공소청이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에서도 성립 가능한 처분이며,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처럼 송치 후 단계에서 실제로 기소유예가 내려진 결과가 있습니다.
Q. 공소청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피해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사건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공소청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송치 단계에서 결정되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은 법원의 유죄 판결(또는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이 확정될 때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소청 단계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성범죄 사건은 죄명, 수사 단계(경찰·공소청·공판), 쟁점의 복잡성, 피해자 수, 증거 분석의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비용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① 대표번호 1522-7005, ②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③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 세 가지 경로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라면 담당 검사 배당 이전에 선임을 완료하는 것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박상석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2016)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대구대륜고등학교 졸업 (2002)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2007)
경찰청 총무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2007)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2009)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2010),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경감) (2013), 서울동대문서 용신지구대 팀장 (2014)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6)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변호사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2020)
서울수서·종암·동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성동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019~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