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카카오톡 대화 한 줄, 문자 한 통, SNS 다이렉트 메시지 한 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이 글에 도착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처벌이 되는지", "벌금은 얼마쯤 나오는지", "초범인데 실형까지 갈 일인지" —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무에서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근 온라인 소통 확대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기소유예·불송치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카카오톡·문자·SNS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 문제된 사건에서, 초범 단순 사건은 실무상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불송치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며, 벌금형이 선고·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정리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 부수처분 방어의 핵심 지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도현 대표변호사(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벌금이 정해지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벌금이 정해지는 기준
통매음 벌금은 사건의 유형·전송 횟수·표현 강도·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단발 사건은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반복·지속 전송이나 미성년 피해자 사안은 벌금이 높아지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핵심):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매음(제13조)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불송치를 노리거나, 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 부수처분 대응의 핵심입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목적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수단 |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 (카톡·문자·SNS·게임 채팅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상대방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만으로 성립)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3. 쉽게 말하면
카톡·문자·SNS·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해할 만한 표현을 보냈고, 그 목적이 성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읽었는지, 답장을 했는지, 화면을 캡처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보낸 사람이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도달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실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회성 문자·카톡: 술김에 또는 감정적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 1~2건을 보낸 경우. 초범·단발 사건은 벌금형·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 전송·집착형: 헤어진 연인·직장 동료 등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면 벌금이 높아지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임·SNS 채팅 욕설형: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상해 성적 욕설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사안·표현 강도에 따라 불송치·벌금·선고유예로 나뉩니다.
미성년자 대상: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가중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온라인 수업·화상 채팅 등 다중 노출형: 카메라로 신체를 노출한 경우 등, 도달 방식이 특이한 사안.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주요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은 통매음죄의 '성적 욕망'을 넓게 해석하여, 성행위·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 유발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경위·내용 등을 종합해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의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6.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내용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선고 시 등록 대상 제외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에만 등록 대상 |
신상정보 공개·고지 | 통매음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미적용 (청소년성보호법 병합 등 특수 사안 제외) |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형 종류·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어, 초범·벌금형 사안은 변호인 조력을 통한 면제 결정이 실무 방어의 핵심 |
수강·이수명령 |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음 |
7. 벌금 양형 요소
감경 요소 (벌금이 낮아지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소)
초범
1회성·단발성 전송
진지한 반성 (반성문·자수 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심리·정신과 치료 진행
수강·이수명령 성실 이행 의사
가중 요소 (벌금이 높아지거나 징역형·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요소)
반복적·지속적 전송
다수 피해자 존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스토킹·협박이 병합된 경우
유사 전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전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촉박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이미 상대방과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응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벌금 수준을 가르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서에는 죄명, 조사 일시, 담당 수사관, 소환 근거가 기재됩니다. 임의로 답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과 연락을 시도하기 전에, 사안의 성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 또는 회유·협박으로 해석되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전송된 메시지의 표현·맥락·전송 횟수를 정리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공탁 방향이 유리한 사안인지를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 감경을 목표로 하는 방향이 갈립니다.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카카오톡·문자 전체 대화 (부분 캡처만 있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연인, 지인, 게임 상 관계 등)
통화기록·이메일 (사건 전후 정황)
정신과·심리 치료 이력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훼손·삭제되기 쉬우므로, 조사 전 확보가 원칙입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서는 목적성(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표현의 맥락이 핵심 쟁점입니다. 준비 없이 응한 진술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동행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통매음은 2013년 개정 이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사건 단계(수사 vs 재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검찰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벌금 약식기소·정식기소·기소유예·불기소)가 결정됩니다.
벌금 약식기소가 예상되면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이 예상되면 재판 대응 준비를 병행합니다.
특히 벌금형 이하 방어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로 이어지는 핵심 실무 지점이며,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정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가 실제로 조력한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증거 관계가 다르므로 아래 결과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술 사례 — 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해 채팅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대화 전체 맥락·게임 채팅의 특수성·성적 욕망 유발 목적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상세 경과는 게임 도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초범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전송 통매음 사건 | 선고유예 | |
온라인 수업 중 신체 노출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 | |
미성년 의뢰인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소년보호처분 1·2호 | |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입건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 | |
게임 도중 음란 욕설로 고소당한 미성년 의뢰인 사건 | 불송치 | |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약식기소 벌금형 |
성범죄전담센터의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본 원고에 인용할 만한,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통매음 관련 확인된 보도·칼럼 이력은 이번 발행 시점 기준으로 별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무 콘텐츠는 태림 성범죄전담센터 업무분야 – 통신매체이용음란 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문자 몇 통만 보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전송 횟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양형에서는 전송 횟수·반복성·기간이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합니다. 1회성 단발 사건과 수십 회 반복 전송 사건은 실무상 양형 대역이 크게 다릅니다.
Q. 통매음 초범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A.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초범·단발성 사건은 실무상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며, 표현의 강도, 전송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기소유예로 벌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복성·다수 피해자 요소가 있으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사건 기록과 대화 전체 맥락을 검토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카카오톡·SNS 대화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A. 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다이렉트, 게임 인게임 채팅, 문자, 이메일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한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메시지가 개인 간 1:1 대화방인지, 오픈채팅·단체방인지에 따라 성립 및 다른 죄명(모욕·명예훼손 등)과의 경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발신자가 메시지를 삭제해도,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 단말·서버·백업에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삭제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이 뒤에 확인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반성문·합의는 통매음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
A.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문, 피해자 합의(또는 처벌불원서), 합의 불성립 시 공탁, 심리·정신과 치료 이력, 재범 방지 서약 등은 벌금 수준을 낮추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오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수사 실무와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기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수사기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검찰 조사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통매음 사건은 진술의 목적성·맥락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동행의 실무적 효용이 큽니다.
Q. 통매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통매음이 유죄로 확정되어도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되는 등록일 뿐입니다. 일반에게 이름·사진이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통매음 단독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병합된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화 전체 맥락·상대방과의 관계·목적성을 정리해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분 캡처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나 성적 욕망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사 전 대화 전체 캡처와 전후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수사기관·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매음 단독 사건 기준 경찰 수사 1~3개월, 검찰 결정 1~2개월,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사건은 이보다 짧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