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유포·판매까지 했다면? 촬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Editor's Letter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단톡방·사이트에 올라간 영상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촬영만 한 경우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는가"일 것입니다.
불법촬영 유포 사건은 전송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촬영과 유포가 별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불법촬영물 유포는 촬영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대표변호사
유포 방식(반포·제공·판매)과 영리성, 상습성,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대응 기준을 다르게 설계
촬영·유포·소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행위별로 적용 조항을 나누어 검토
주사무소 포함 전국 7개 사무소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목차
I. 불법촬영 유포죄의 가중 구조와 처벌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불법촬영 유포죄의 가중 구조와 처벌 기준
유포가 촬영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유포는 촬영과 법정형이 같지만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는 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촬영과 유포를 모두 했다면 두 행위가 각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조문 안에 촬영(제1항), 유포(제2항),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제3항), 소지·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이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촬영 자체의 성립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당사자가 직접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경우 포함)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유포죄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대상 |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나 당사자가 직접 자기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라면 해당 | 제14조 제2항 |
행위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 제14조 제2항 |
의사에 반함 |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유포 시점에 촬영대상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 제14조 제2항 |
가중 요건 | 영리 목적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함 + 정보통신망 이용 | 제14조 제3항 |
상습성 |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 제5항 |
쉽게 말하면
영상을 찍은 것과 그 영상을 남에게 넘긴 것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진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습니다. 찍을 때 상대가 허락했더라도, 퍼뜨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특정 1인에게 전송한 경우 (출처: 대법원 판례) — 성관계 동영상 등을 특정한 1인에게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행위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공 역시 제14조 제2항의 처벌 대상 행위이므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적인 촬영·반포 사건 (출처: 법무법인 태림 사례) —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태림이 변호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주요 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원은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몇 명에게, 어떤 의도로 보냈는가"가 적용 행위 유형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전송 경위를 정리할 때 이 구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부수처분 표
구분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촬영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 대상 (벌금형 포함) |
유포·판매·제공 등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 대상 (벌금형 포함) |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 대상 |
상습범 (제5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위와 같음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위 각 유형에서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제14조)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포 사건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양형 요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
|---|---|
영리 목적, 판매 대금 수수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사이트·단체방 유포 |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 |
반복·상습적 범행, 다수 피해자 | 초범, 진지한 반성 |
2차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 삭제·유포 차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 |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포 혐의는 디지털 기록이 그대로 남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조사 전반의 흐름은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글 자세히 보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수사기관 연락 시 대응
출석요구를 받으면 촬영 혐의만 적용되었는지, 반포등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는지, 영리 목적 조항까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혼자 출석하기보다 일정을 확인합니다.
팁: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48시간 긴급 대응 글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변호사 선임 및 사건 검토
전송 상대 수, 전송 의도, 대가 수수 여부, 촬영 당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반포인지 제공인지, 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Step 3. 유리한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 대화, 전송 기록, 통화기록 등 전송 경위와 상대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팁: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기록은 자동 삭제·기기 교체로 사라지기 전에 24시간 이내 백업을 권장합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가 있으며,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작정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선별 범위와 참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합의·공탁 검토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 연락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Step 6.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및 부수처분 최소화
송치 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는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사례: 학생 의뢰인의 촬영·반포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반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사례 모음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학생 의뢰인) | 기소유예 |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연인의 고소) | 불송치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습 화장실 촬영) | 집행유예 | |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징역형)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 |
정보통신망법 위반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대리) | 피의자 검찰 송치 |
※ 위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개별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범죄 성공사례 목록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물 유포가 문제된 경우에는 딥페이크 처벌 수위 글 자세히 보기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FAQ
Q.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전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센터의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부터 증거 검토, 검찰 송치·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별 상세 학력·경력은 김도현 변호사 프로필, 박상석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유포가 촬영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단순 유포는 촬영과 법정형이 같지만,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촬영(제14조 제1항)과 유포(제2항)는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촬영과 유포를 함께 했다면 두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판매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대가를 받고 온라인으로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는 제2항의 행위 유형 중 하나이지만,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인정되면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실제 대가 수수 여부, 판매 경로, 판매 의사가 언제 생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포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됩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당사자가 직접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경우 포함)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내 준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유포 행위가 끝난 뒤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와 유포 차단에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올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업로드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로드 기록, 계정 정보, 결제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유포자를 추적합니다. "해외 사이트라서 괜찮다"는 판단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네,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제14조)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포 사건은 첫 조사에서 전송 상대·의도·대가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유보할지는 사전에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상황과 수사 단계에 따라 합의 진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용과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용은 사건의 단계, 적용 혐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522-7005, 성범죄 긴급상담 010-3322-6703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도현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형사법·건설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
사법시험 | 제56회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 前 전북경찰청·익산경찰서,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 학력·경력
김도현 변호사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3)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7)
전북경찰청 근무 (2007~2009),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09~2011), 중앙지구대·경무계 (2011~2016)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7)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건설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대표번호) |
성범죄 긴급상담 | 010-3322-6703 (마약/성범죄 긴급상담 전용)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주사무소 포함 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